성범죄 칼럼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경찰조사와 변호사 조력은?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경찰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자동으로 무거워지거나, 반대로 합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피의자도 별도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때문에 두 사람의 의사가 혼동되지 않도록 각자 독립된 입장에서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2. 2.피해자에게 별도의 변호사가 있다면 가족이 대신 협의할 수 있나요?
  3. 3.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못 했다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논의할 수 없나요?
  4. 4.피의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5. 5.피해자와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각각 보아야 하는 이유
Q.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무엇부터 진행하나요?
 

경찰은 적용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피해 내용과 관련 증거를 조사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에 따른 친족 강간·강제추행이 문제 되는지,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 등 일반 규정에 따라 살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상 친족 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은 그대로 존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의 구체성, 관련자의 진술, 확인 가능한 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합의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상대방의 신빙성을 인신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별도의 변호사가 있다면 가족이 대신 협의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7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권익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는 관련 사실관계 확인이나 조사에 참여하는 등 법에서 정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면 가족이 무단으로 합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거나 별도로 만남을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체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법률 대리 구조를 이해하면 가족관계에서 비롯되는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경찰 단계에서 합의를 못 했다면 더 이상 피해 회복을 논의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지만 논의의 전제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반복 연락이나 제3자를 통한 설득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나중에 이뤄지더라도 실제 사건의 구성요건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 다른 증거의 의미를 바꾸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수사기관에 법률상 결론을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양형위원회가 2025년 발간한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범죄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는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의가 있으면 반드시 감형된다는 공식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친족 간 성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와 합의의 참작 가능성은 각각 설명되어야 합니다. 합의 불발 이후의 판단도 범죄 요건과 자료의 내용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Q.피의자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을 준비할 수 있나요?
 

피의자는 자기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사실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이 인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알고 있는 사실과 사건 이후 들은 말은 서로 다르게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되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위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행위별 일시와 장소를 분리합니다.

 

• 가족관계와 실제 동거관계의 근거자료를 확인합니다.

 

• 사건 전후 연락, 이동, 당시 진술의 출처를 정리합니다.

 

•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 의사를 서로 다른 문서로 검토합니다.

 

•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했다면 그 의사를 그대로 존중합니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각각 보아야 하는 이유
 

친족 간 분쟁에서는 가족 전체의 이해관계가 당사자 의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지와 다른 가족이 원하는 해결책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가 포함된 경우라면 보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사건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독립적인 법률적 조력이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살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에게도 사실관계를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권은 피해자에게 연락을 강요하거나 가족들의 진술을 맞추게 할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와 피해 회복을 논의할지 여부는 각기 다른 판단입니다. 별도로 확보된 자료가 없다면 추측을 적기보다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명확히 하여 법적 판단을 받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사건에서 가족의 전언과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분해 분석하고, 첫 경찰조사 전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리합니다. 사건의 결론은 확인된 사실과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와 피의자의 적법한 방어권은 서로 배척해야 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합의 거절 이후에도 경찰조사의 중심은 법적 요건과 증거에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체계를 존중하면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절차 안에서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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