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억이 불분명할 때 경찰 합의의 기준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당시 상태나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합의 여부보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실제로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정이나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당시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기억을 단정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1.항거불능이라는 말의 의미
- 2.시간대별 자료를 어떻게 연결하나요?
- 3.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때 유의할 문구
- 4.관련 Q&A
- 5.피해자가 사건 이후 평소처럼 대화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 6.사실관계가 엇갈리는데 피해 회복을 제안하면 불리할까요?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해당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게시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에서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단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표현과 같지 않습니다. 당시 상태, 주변 상황, 행위 경위와 이를 이용했다는 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의 일부가 사라졌다는 진술도 단독으로 법률상 상태를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거불능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마다 확인 가능한 자료의 종류와 시간 범위가 달라 판단이 섬세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사건 전후를 구간으로 나누고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진술의 차이가 크다면 특정 시간의 이동이나 대화가 확인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휴대전화의 시각 기록은 유용하지만 기기 설정, 기록 생성 시점 등의 한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당시 상태와 관련된 범위에서 적법하게 검토하되, 확인되지 않은 의학적 결론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
| 시간 구간 | 확인 가능한 자료 예시 |
| 만남 이전 | 연락 내용, 약속 과정 |
| 함께 있던 동안 | 동석자 진술, 장소 출입기록 |
| 문제 된 시점 | 사건 진술의 시간·장소 특정 |
| 사건 이후 | 귀가 동선, 연락 기록, 도움 요청 경위 |
준강제추행을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 문구가 특히 조심스러운 이유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협의하면 나중에 수사관이나 재판부가 그 취지를 다르게 해석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느끼는 어려움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피해 회복을 위한 대화도 어려워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간대별 진술과 이동 자료를 대조해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경찰조사에서 다툴 지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기억이 없는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고, 수사기관이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와 추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부 사건 현장에 남아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이 관찰한 행동, 이동 중의 반응, 이후 의료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설명된 상태는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누군가의 인상이나 평가를 실제 관찰 사실처럼 적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질문을 받으면 자신이 직접 본 행동인지, 나중에 전달받은 내용인지 출처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찰 합의 협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기억을 시험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억에 빈 부분이 있는지 여부도 사적인 질문으로 검증할 사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확인한 자료와 당사자가 제출할 수 있는 기록을 토대로 법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태에 대한 논쟁을 단순한 말싸움으로 만드는 대신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사후 연락은 당시 관계와 사건 이후 경위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당시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메시지 일부를 뽑아 상대방의 감정을 추정하기보다 대화의 전후 흐름과 다른 자료의 일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진술이 허위라고 평가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 취지와 표현에 따라 사실인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인정하는 행위와 다투는 행위를 정리한 뒤 자발적인 피해 회복 의사를 적절한 경로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거절하면 접촉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증거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점을 알고 협의의 범위와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를 추측하는 설명이 아니라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진술입니다. 합의 논의도 그 기초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