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조사에 관여하는 친족 불법촬영죄, 변호인 참여와 진술 준비
친족 간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가족이 관여한 사건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수사기관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족의 도움과 법률 조력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최초 진술에서 촬영·보관·전달 중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분명히 하고, 증거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 1.변호인 참여를 규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 2.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일과 삼가야 할 일
- 3.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4.관련 Q&A
- 5.가족이 경찰과 먼저 통화한 내용이 피의자의 진술을 대신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의 신청에 따른 변호인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 주체로 적혀 있다는 사실은 가족이 피의자를 대신해 범죄사실을 결정하거나 진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피의자가 권리를 이해하고 실제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기본 범죄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촬영물이 확보되었는지, 어떤 신체가 담겼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촬영자와 피해자 양쪽을 모두 알고 있다는 이유로 제3자의 설명이 당사자의 직접 경험을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경위에 관한 진술이 가족 간에 다르더라도 누가 어떤 사실을 직접 확인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친족은 일정한 절차상 신청을 돕거나 사건 경위를 정리할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대신 정리한다는 이유로 파일을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물 자체가 사건의 핵심 증거일 수 있으므로 자료의 원형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 나온 추측을 피의자의 기억으로 옮겨 적는 행위도 진술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가족이 관여하는 상황 | 가능한 준비 | 유의할 위험 |
| 조사 일정 전달 | 변호인 접견·참여 절차 확인 | 출석 자체의 회피 |
| 증거 위치 확인 | 원본 자료의 보전 상태 확인 | 촬영물 임의 삭제 |
| 사실관계 설명 | 직접 경험한 사실과 전해 들은 말 구분 | 진술 맞추기 |
| 피해 회복 논의 | 법률대리인을 통한 적법한 방법 검토 | 피해자 직접 압박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혐의에서 가족별 진술의 출처를 나누고 촬영물의 기술적 기록을 확인한 뒤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답변 구조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 여부를 다투는 쟁점과 이미 확인된 행위를 구분합니다. 특히 한 가족의 설명이 다른 가족의 실제 기억과 섞이지 않도록 면담 과정에서 사실과 추측을 나눠 정리합니다.
수사기록과 촬영물이 일치한다면 불리한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만들기보다 인정 범위를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의 특정 부분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어떤 구성요건에 관한 의문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관련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여부를 사건의 중심에 놓기보다 촬영의 성립과 조사 절차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 회복 관련 논의도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변호인 참여 신청을 도울 때에는 피의자의 의사와 절차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이 먼저 사건을 접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모든 자료를 읽었거나 촬영물을 확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과 관련된 연락을 정리할 때도 누가 수사기관에 어떤 사실을 전달했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이 변호인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가족 내부의 질문도 답변을 유도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설명하도록 압박하는 방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의자가 긴장해서 설명을 놓친다고 하더라도 주변 가족이 대신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절차상 조력과 사실에 대한 진술은 구별하고, 실제로 확인하지 못한 촬영 경위는 미확인 부분으로 남겨 두는 태도가 적절합니다.


가족이 사건에 관해 설명한 내용과 피의자가 신문 과정에서 직접 진술한 내용은 구별됩니다. 가족이 대신 말한 사실이 부정확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누가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실제로 아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분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는 이런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변호인이 모든 사실을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진위와 경험한 사실은 여전히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친족 간 불법촬영죄에서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권리 행사와 진술 내용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조사 준비의 중심에는 실제 촬영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