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남성 사이 유사강간 재판 중 합의서를 제출할 때 살필 사항

남성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혐의도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지만, 합의서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유사강간은 신체 접촉의 형태가 법률이 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므로, 합의 논의와 증거 판단을 뒤섞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범죄라는 점도 형량을 예상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제출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자발적이었는지와 문서가 실제 사정을 정확히 반영하는지입니다.

 

 
  1. 1.같은 성별 사이에도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
  2. 2.문서의 문구가 법정 주장과 충돌하는 경우
  3. 3.공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기
  4. 4.관련 Q&A
  5. 5.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도 사라지나요?
  6. 6.합의서에 사건 내용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나요?
같은 성별 사이에도 유사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해 법이 열거한 신체 내부 삽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남성 피해자를 조문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법률상 구별되는 범죄이며, 두 죄명을 인상적인 표현처럼 바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소장에 적힌 행위가 정확히 어느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에서는 폭행·협박과 행위의 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 신체접촉의 구체적인 양상이 다뤄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 기재된 표현이 당사자의 설명과 다르다면 그 차이를 재판 단계에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촬영물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자동 무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변화, 진료기록 등의 의미를 관련 사실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문서의 문구가 법정 주장과 충돌하는 경우
 

합의서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피해회복 사실만 적힐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피고인이 범행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후자는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 취지를 나타내지만, 그 문구 하나로 모든 법적 쟁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다르게 작성된 문서가 제출되면 재판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 조건을 살필 때는 금전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급이 완료됐는지, 약정에 이행 기간이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 관련 의사를 별도로 표시했는지에 따라 제출 자료가 달라집니다. 형사재판과 별개인 민사적 분쟁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모든 법적 문제 종결' 같은 포괄 문구는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순서대로 준비하기
 
1.공소장과 증거목록을 읽고 유사강간으로 특정된 행위를 확인합니다.
 
2.피고인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을 구분합니다.
 
3.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적법한 경로에서 확인하고 직접 접촉은 피합니다.
 
4.합의가 성립했다면 이행자료,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점검합니다.
 
5.양형자료는 실제 행동을 중심으로 제출하고 과장된 사과나 실현되지 않은 약속을 피합니다.
 

재판이 시작됐다고 수사 초기에 있었던 사실 확인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가 어떤 순서로 오갔는지, 두 사람의 동선이 어디까지 확인되는지, 진술에 빠진 시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면 사건 설명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리를 더 이른 시점에 해야 하며, 기소 뒤에는 이미 제출된 증거와 공판상 주장에 맞춰 검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신체접촉의 범위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소사실 중 특정한 행동만 다투는 경우 전체 사건을 부인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 그 자체가 모순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범위와 법적 평가를 다투는 범위를 구분하면 증인신문이나 피고인신문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유리해 보이는 단어를 선택하려고 진술을 바꾸면 기존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민감한 신상이나 두 사람의 사적인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약한 사생활의 공개는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줄 뿐 사건의 법률적 판단에 꼭 필요한 자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해당 행위의 동의 여부와 직접 연결되는 범위에 한정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제출되는 자료는 목적이 명확할수록 법적 쟁점을 흐리지 않습니다.

 

변호인에게 사건을 설명할 때는 수사기관에 처음 말한 내용과 현재의 기억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후 객관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설명의 변화 자체를 질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업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져야 하며,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특정 내용과 자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고, 재판 중 합의 문서의 표현이 법적 입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점검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합의서에 서명하면 유사강간죄의 법정형 하한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는 당사자 합의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법원이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처벌불원이나 피해회복을 참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경 사유의 적용 여부도 사건마다 다르고,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가능성은 공소사실, 증거, 전과, 범행 후 정황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Q.합의서에 사건 내용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아도 제출할 수 있나요?
 

형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실제 합의의 주체와 내용, 자발성, 이행 여부입니다. 너무 추상적인 문서는 어떤 피해를 어떻게 회복했는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적으면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당사자의 진술과 불필요한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한 경위와 양쪽의 의사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중한 죄명일수록 합의서 한 장의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혐의에 대한 재판상 설명, 피해회복의 실질, 제출된 문서의 정확성을 각각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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