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여성 사이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와 혐의 다툼을 병행하는 기준

여성 사이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를 논의하면서 혐의를 다투는 것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표현이나 사과 방식이 실제로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회복을 논의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 1.준강제추행에서는 당시 상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 2.합의 논의와 무죄 주장을 분리하는 방법
  3. 3.관련 Q&A
  4. 4.합의금 지급만 인정하고 추행 사실은 부인할 수 있나요?
  5. 5.피해자가 사건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6. 6.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는 편이 합의에 도움이 될까요?
  7. 7.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지금과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준강제추행에서는 당시 상태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따른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그중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성별에 관한 제한은 없으므로 여성 사이의 사건에도 해당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일상적인 표현인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법률상 상태가 자동으로 인정되거나 부정되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건 전후의 행동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도 요건에 맞게 검토돼야 합니다.

 


 
합의 논의와 무죄 주장을 분리하는 방법
 

피고인이 어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접촉은 인정하지만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법적 평가를 다투는 경우는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접촉을 전제로 작성된 사과문이 방어 주장과 충돌할 수 있고, 후자에서는 사건의 어느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고통을 존중하고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불분명한 문장을 넣어 사실관계까지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할 쟁점확인 가능한 자료재판상 질문
당시 의식 상태동석자 관찰, 이동 기록, 결제 흐름법률상 항거불능에 해당했는가
행위자의 인식전후 대화, 행동, 진술상대방 상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신체접촉진술과 주변 정황어떤 행위가 실제 있었는가
합의 문서작성 과정, 실제 이행 내역어떤 사실에 관한 의사를 표시했는가
 

재판 준비 단계에서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 정확한 시각과 그때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설명하는지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 차이인지, 상태에 관한 법률적 평가의 차이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직접 본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분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판에서 해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맞서 있을 때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진실이 결정되는 것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검사나 법원이 실제로 어떤 증거를 채택하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기소 뒤 공소사실을 다투는 방식은 필요한 제출 절차가 다르므로, 현재 사건 단계에 맞게 논의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합의금 지급만 인정하고 추행 사실은 부인할 수 있나요?
 

합의금의 지급 자체와 범행의 인정은 논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면 실제 재판에서 그 취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의 목적과 조건, 사건에 관한 당사자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논의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서류의 문언과 재판에 제출할 의견서가 서로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죄 주장이 배척되는 것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Q.피해자가 사건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기억의 공백만으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기억이 남아 있는 부분의 구체성, 기록된 자료, 당시 행동을 설명하는 진술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에 오간 연락이나 이동 동선이 실제 상황을 어느 범위까지 보여 주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자료는 원문과 시간 표시가 중요하므로 특정 문장만 발췌해 뜻을 단정하기보다 흐름을 보존한 상태에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피해자와 직접 만나 사과하는 편이 합의에 도움이 될까요?
 

재판 진행 중인 성범죄 사건에서 직접 만남을 시도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의도를 전하려 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접촉 자체가 부담일 수 있고, 재판과 연계된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이미 대리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하고, 소통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변호인 사이의 적법한 경로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거절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지금과 다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먼저 기록에서 실제로 무엇을 말했는지 확인한 뒤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사실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 당시의 질문 방식이나 기억의 범위가 영향을 미쳤다면 그 맥락을 밝힐 수는 있지만, 사후에 일관된 이야기로 보이게 하려고 기억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존 진술과 새로 확인한 객관자료를 나란히 놓고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표시하는 작업이 적절합니다. 무리하게 유리한 결론을 만드는 대신 설명할 수 있는 사실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문구를 검토할 때는 ‘오해가 있었다’는 표현처럼 여러 의미로 읽히는 문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실에 관해 서로 견해가 다른지 드러나지 않으면 피해회복을 위한 문서가 공소사실에 대한 불명확한 인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사건에 관한 태도가 문장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기록과 비교하면서 검토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의식 상태와 접촉 경위에 관한 자료를 대조해, 합의 논의와 공판상 사실관계 주장이 섞이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상은 합의 여부 하나로 좁혀지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 객관자료, 피해회복의 자발성을 각각 살펴야 피고인의 입장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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