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간 강제추행 합의금 논의에서 가족의 용서와 피해자 의사를 구분하는 법

친족 간 강제추행 합의금은 가족이 용서했다는 사정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는지와 합의에 자유롭게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피해자가 계속 마주쳐야 하는 환경이라면 합의 절차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 1.일반 강제추행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차이
  2. 2.합의 시 확인할 절차와 문서
  3. 3.친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약속은 왜 신중해야 할까요?
  4. 4.관련 Q&A
  5. 5.형제가 대신 합의금을 지급해도 합의 효력이 생길까요?
일반 강제추행과 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차이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한편 형법 제298조는 일반 강제추행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지면 법정형의 출발점도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친족이라는 사실 자체, 구체적인 접촉 행위,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사이의 차이를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접촉이 한 차례였는지 반복됐는지에 따라 진술과 자료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CCTV가 없을 수 있지만, 연락내역과 당시 일정,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기억, 사건 직후 상담이나 신고 기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어느 한쪽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말을 대신 요약했다면 원래 진술과 구분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시 확인할 절차와 문서
 

가족 간 합의라고 해서 계좌이체만 남기고 끝내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금전의 성격이 피해 회복인지, 생활비 지원인지, 별도의 민사 분쟁에 대한 지급인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을 요구하는 조건이나 외부에 알리면 불이익을 준다는 문구는 특히 위험합니다. 합의의 진정성은 금액뿐 아니라 자발적인 결정과 후속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가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의 확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록에 적힌 행위와 실제 인정·부인하는 내용을 나누었는가.

 

• 법률상 친족 범위와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가.

 

• 피해자가 합의 진행 자체를 원한다고 독립적으로 의사를 밝혔는가.

 

• 금전 지급의 성격과 지급 시점이 문서에 정확히 적혀 있는가.

 

• 합의 논의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접촉이나 가족 내 압박을 초래하지 않는가.

 

• 합의와 별개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자료를 정리했는가.

 


 
Q.친족 관계를 유지한다는 약속은 왜 신중해야 할까요?
 

형사합의서에 앞으로 가족행사에 참석하겠다는 조건이나 같은 공간에 머물겠다는 약속을 덧붙이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활 환경과 안전이 중요하며, 가족의 외형적인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접촉 제한이나 별도 보호 조치가 검토되는 사건이라면 그 조건과 충돌하는 문구도 피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기보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가족의 판단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장 바라는 것이 금전 배상인지, 별도의 생활공간인지, 접촉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인지에 따라 분쟁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형사합의를 곧 화해나 동거 재개로 이해하면 피해자의 선택권을 좁힐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족이 모여 의견을 묻는 방식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의사 확인 절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내의 연락은 일반적인 사건보다 빈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자주 연락해 왔다는 사실이 고소 이후에도 계속 연락할 권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측이 특정 연락 방식이나 접촉을 원치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행사, 명절 모임, 친척 단체 대화방을 통해 우회적으로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전체가 사건을 알게 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의 사생활과 심리적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접촉의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표현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친밀했다는 추상적인 설명만으로 특정 접촉의 동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진술을 평가할 때에도 기억의 차이를 바로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 당시 가능한 관찰 범위와 자료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일과 피해 회복에 대한 협의는 양립할 수 있지만, 두 목적이 섞인 문서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족이 전달한 이야기와 당사자 진술을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의 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관련 Q&A
 


 
Q.형제가 대신 합의금을 지급해도 합의 효력이 생길까요?
 

제3자가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 자체가 모든 사건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 피해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자발적으로 수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지급과 처벌불원은 별개의 의사 표시입니다. 실제 서명자와 권한, 합의 조건에 관해 다툼이 남지 않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합의의 출발점은 가족의 체면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와 사실관계입니다. 이를 분리해 다룰수록 법적 쟁점을 덜 혼동하게 됩니다.

 

---

 

 
#친족강제추행#강제추행합의금#친족성범죄#가족간성범죄#형사합의서#피해자보호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