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오래전 친족 강제추행 고소, 공소시효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오래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친족 강제추행 사건은 사건 발생일만 계산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사건 당시 연령과 적용 법률, 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특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친족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와 시기를 특정하고 당시 적용 가능한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1. 1.여러 해가 지난 친족 강제추행 고소도 수사할 수 있나요?
  2. 2.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지나요?
  3. 3.당시 대화나 기록이 거의 없으면 무혐의 주장도 불가능한가요?
  4. 4.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정리하는 순서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여러 해가 지난 친족 강제추행 고소도 수사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가 접수되는 것과 형사소추가 가능한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와 일정한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의 연장 규정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발생 후 경과 기간만 단순 계산해서는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조항은 사건 당시의 법률, 개정법의 적용 범위, 피해자의 당시 나이, 구체적인 죄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친족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별개의 질문입니다. 개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Q.사건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계산 방법이 달라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오래된 사건에서는 이 조항이 언제부터 어떤 사건에 적용되는지까지 따져봐야 하므로, 현행 조문만 보고 과거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문제가 된 행위의 발생 시점, 고소 시점, 당시의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인지 일반 강제추행인지에 따라서도 적용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에 관한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날짜를 맞추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Q.당시 대화나 기록이 거의 없으면 무혐의 주장도 불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기록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설명이 자동으로 받아들여지거나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사건을 특정하는 진술의 내용,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차이, 당시에 남아 있는 주변 자료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오래전에 사용한 기기나 기록의 존재를 추측하지 말고 현재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일정표나 거주지 자료, 가족관계 변동 내역처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보로 접촉 행동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없는 부분은 없는 그대로 설명하고 나중에 확인한 사실은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과거 사실을 확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래된 사건의 날짜를 정리하는 순서
 
1.문제 된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기간을 특정합니다. 날짜가 정확하지 않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를 먼저 표시합니다.
 
2.당시 당사자 관계와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합니다. 현재의 관계나 연령을 그대로 대입하지 않습니다.
 
3.해당 시점의 법률과 이후 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이 확인이 끝난 뒤 진행합니다.
 
4.당시의 객관적인 일정·거주·연락 자료 중 실제 존재하는 자료만 목록으로 만듭니다.
 
5.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자료와 공소시효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건에 적용할 법률과 공소시효는 행위 당시와 개정 경과를 검토해야 하므로 현행 형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연령이나 장애 등 별도의 법적 요건이 있는 사건에서는 다른 특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이를 가정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오래된 사건에서 공소시효 문제는 법률과 연도를 맞추는 작업부터 시작됩니다.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날짜, 당시 적용되던 법률, 개정 규정의 시행 및 적용 시점, 공소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가 불확실하다면 가능한 기간을 그대로 기록하고 특정 날짜를 임의로 확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시간표가 있어야 적용 법률을 검토할 때 빠뜨리는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법적 관계는 현재가 아니라 문제 된 시점에 초점을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 주소나 가족관계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시점도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오래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작성 당시 기록인지 뒤늦게 만들어진 설명인지 구분해야 하며,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복구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도 상대방 진술을 무조건 허위라고 판단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관련 주장은 사건 내용과 무관한 기술적 항변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 계산에 필요한 날짜가 불분명하다면 그 불확실성을 먼저 표시해야 하며, 적용 법령의 변경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소시효 검토와 별개로 추행이 실제 있었는지에 관한 입장도 정리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예상했다가 다른 특례가 확인되는 상황에 대비해, 조사 초기부터 두 쟁점의 증거를 별도로 보관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오래된 친족 강제추행 고소에서 사건 발생 시점과 적용 법률을 대조하고, 현존하는 기록을 토대로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과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정확한 날짜와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 강조하기보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자료에 맞춰 검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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