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면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되나요?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경찰은 법률상 기준에 따라 수사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증거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갈등이 커졌다는 이유로 연락을 반복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1. 1.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경찰이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나요?
  2. 2.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강요나 회유로 보일 수 있나요?
  3. 3.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부족한데 합의부터 시도해야 할까요?
  4. 4.합의가 멈춘 뒤 관리할 수사기록
  5. 5.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Q.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면 경찰이 반드시 검찰로 사건을 넘기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절차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수사 결과를 가르는 기본 판단은 혐의에 관한 증거입니다.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중요한 자료일 수는 있지만, 그 의사 하나가 경찰의 법률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서 사건이 언제나 완전히 끝났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법은 관련 통지, 이의신청, 재수사 요청 등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합의가 실패했다는 사실을 증거가 충분하다는 결론과 연결하거나, 합의가 성공하면 불송치를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는 접근은 모두 피해야 합니다.

 


 
Q.돈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강요나 회유로 보일 수 있나요?
 

피해 회복 의사를 정중하게 전달하는 것과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반복적인 요구,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한 위협, 주변 지인을 통한 설득은 추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리 절차를 이용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접촉은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찰조사 대응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합의의 범위, 서류 문구, 지급 방식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목적인 상황에서도 사실과 다른 자백이나 확인되지 않은 행위를 인정하는 문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게 압박이 가해지지 않도록 의사 전달 통로를 제한하는 일도 현실적인 보호 조치가 됩니다.

 


 
Q.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부족한데 합의부터 시도해야 할까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은 사건의 일부 정보만 들은 상태에서 내리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동석자 존재 여부, 당시 이동 경로 등입니다. 이 자료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은 설명하지 못하는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추측에 근거한 설명을 반복하기보다는 기억의 범위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일치시키는 편이 낫습니다.

 

• 확보한 원본 대화와 시간순 기록을 별도로 보존합니다.

 

• 기억나는 사실, 타인의 전언, 개인적 추정을 분리해 메모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제출할 자료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합니다.

 

• 합의 진행 상황과 경찰의 수사 일정은 각각 관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가 지지하는 사실과 진술의 빈 부분을 구분해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도 법적 쟁점 검토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사건 역시 수사기관의 자료 요청과 조사 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멈춘 뒤 관리할 수사기록
 

합의 불발 직후에는 당사자 모두 감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작성한 문자는 의도와 다르게 전달될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설명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연락하는 것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전달할 자료와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를 구분하여 보관하고, 사건에 관한 설명이 외부에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통지가 오면 처분 내용과 후속 절차를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 불송치, 송치, 이후의 불기소 등은 같은 뜻의 말이 아니며 결정 주체와 절차도 다릅니다.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끝났다'고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추가 연락에 응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기록을 계속 온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Q.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송치 이후에도 피해 회복의 의사가 적절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에 따라 사건에서 검토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미 만들어진 합의서가 있다면 언제,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와 강요 없이 형성된 의사인지가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자료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면 이후 절차에서 보충할 합법적인 자료를 정리하되, 증거를 조작하거나 접촉을 통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 사건에서 합의 불발은 대응의 끝이 아닙니다. 혐의 성립 판단, 피해 회복 가능성, 수사 단계별 권리를 따로 점검해야 현재 상황에 맞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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