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달라질까요?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도 피해자와 적법하게 합의하면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사정은 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달리하는 기준이 아니며, 접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폭행·협박의 존재를 따져야 합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회복에 관한 입장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필요합니다.

 

 
  1. 1.동성 간 강제추행에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2. 2.합의가 영향을 주는 부분과 주지 않는 부분
  3. 3.재판 전에는 연락 경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4. 4.관련 Q&A
  5. 5.합의서가 있으면 다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6. 6.상대방이 합의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면요?
동성 간 강제추행에도 같은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조문은 피해자를 남성이나 여성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 관계에서 일어난 접촉이라고 해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성적 지향이나 과거의 친밀한 관계만으로 특정 접촉에 대한 동의를 추정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문제 된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시작됐고, 그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살핍니다. 사건 전후에 친밀한 메시지가 오갔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메시지가 해당 접촉에 대한 승낙까지 의미하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서로 알고 지낸 기간, 함께 있었던 장소, 주변 사람의 관찰, 사건 직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일부만 잘라 제시하면 오히려 당사자의 설명과 객관자료 사이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영향을 주는 부분과 주지 않는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 그 경과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기존 주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피해회복에 관한 약정이고,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두 문서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판에 제출할 때는 내용과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재판에서 구분할 항목확인할 사실해석할 때 유의할 점
혐의 성립접촉 행위와 폭행·협박, 당시 의사합의만으로 성립 여부가 바뀌지 않음
피해회복실제 이행한 약정과 지급 자료이행하지 않은 약속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음
처벌불원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표현한 의사압박이나 대리 작성 여부를 살펴야 함
양형 주장사건 경위와 범행 후 행동법정형과 최종 선고형은 구분됨
 


 
재판 전에는 연락 경로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면 설명할 의도가 있었더라도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연락을 끊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와 적법한 소통 경로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오면 반복적인 설득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친구나 공통 지인을 동원하는 방식도 2차 피해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재판 준비 자료는 두 갈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접촉을 둘러싼 객관자료를 모읍니다. 다른 쪽에는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제 행동을 정리합니다. 사건의 시간대별 대화 원본, CCTV 확보 여부, 동석자의 진술 가능성, 당사자의 기존 진술을 대조하면 설명이 달라진 지점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이러한 증거 검토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의 진행 여부는 공판기일과도 연결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선고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서둘러 답변을 요구하면 합의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제출할 자료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현재까지의 사실만 정리하고, 추가 자료의 제출 방법은 변호인을 통해 법원의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상이나 두 사람이 알게 된 사정은 재판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범행 후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하나의 의미로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피해 진술이 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고, 연락이 계속됐다고 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각 대화의 시점과 맥락을 확인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의 추측을 정리한 문서보다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원본이 설명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를 살피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합의 논의에 응했다는 사실을 과거의 접촉에 대한 동의와 연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 이후에 형성된 의사이고, 범죄 성립 여부는 문제가 된 시점의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두 시점이 섞이면 피해회복을 설명하려다 오히려 법적 쟁점을 흐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이나 반응을 임의로 해석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강제추행 재판에서 접촉 경위와 진술의 차이를 살피고, 합의 관련 자료가 기존 방어 논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관련 Q&A
 


 
Q.합의서가 있으면 다음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합의서 제출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 일정이나 출석 여부는 법원의 절차에 따라 정해지며, 사적 합의가 공판기일을 자동으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된 기일이 있다면 출석 관련 안내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제출할 자료, 의견서,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증거, 범행 후 정황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합의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다면요?
 

재판 제출을 위한 자료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사생활 보호를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합의 사실을 홍보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재판부에 필요한 범위로 제출하되 신상정보와 민감한 대화가 불필요하게 퍼지지 않도록 문서 관리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실제로 무엇인지 불명확하다면 임의로 해석하지 말고 적법한 대리 경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을 고려하는 자료일 수 있지만, 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접촉의 사실관계와 피해회복의 경과를 따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원이 각 사정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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