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준강제추행 합의금, 항거불능 판단과 자주 묻는 질문들
동성 간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금 요구가 있다면 상대방의 상태에 관한 주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은 상대방이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입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당사자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이야기와 사실 확인을 서둘러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 1.자주 묻는 질문
- 2.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 3.동성 상대방의 요구액이 높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 4.CCTV와 카드 결제내역 중 어느 자료를 더 믿어야 할까요?
- 5.합의가 되면 경찰이 준강제추행 조사를 중단하나요?
- 6.조사 전 점검할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해당 행위에 따라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의 예를 따르도록 규정합니다.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항거불능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움직임, 말과 행동, 주변인의 관찰, 기억 상태, 시간대별 음주 경과 등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이나 상대방이 당시 상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자료가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한 이야기는 직접 본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은 준강제추행 합의금의 전국 공통 액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호소하는 영향과 피해 회복에 필요한 비용, 사건의 내용이 협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 금액을 들었다고 바로 범행을 인정해야 하거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비난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협의를 원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자발적인 협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자료 확인 없이 다른 사건의 합의금 숫자를 그대로 제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자료는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CCTV는 촬영 범위 내의 움직임과 동선을, 카드 내역은 결제 시각과 장소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체접촉이나 의식 상태까지 어느 한 기록으로 전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역할을 나누어 보면 좋습니다.
| 자료 | 확인 가능한 정보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 CCTV | 이동, 자세, 주변 상황 | 사각지대·화면 밖 상황 제외 |
| 결제내역 | 방문 추정 시각, 결제 장소 | 결제자가 곧 현장 당사자인지는 별도 확인 |
| 대화 기록 | 전후의 말과 요청 |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지 않기 |
| 주변인 진술 | 외부에서 관찰한 상태 | 직접 관찰과 추측을 구분 |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기관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일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지, 이미 제기된 혐의를 자동으로 없애는 서류가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당사자는 자신의 사실관계를 독립적으로 정리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이루어진 피해 회복의 범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합의서에 적힌 사실과 경찰 진술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술자리와 관련한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특정 시점에 마신 술의 양을 근거 없이 계산해 의식 상태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람들의 진술도 각자가 실제로 본 장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봤지만 다른 누군가는 걷는 모습만 관찰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서로 대체 가능한 증거처럼 취급하면 상태에 관한 평가가 왜곡됩니다. 시간표를 만들 때에는 출처와 확인 수준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적 지향이나 동성 관계 여부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사건의 법적 판단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과 피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의 현재 의사를 존중하고,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을 때에는 거기서 멈추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일상이나 소셜미디어 활동을 계속 확인하는 행동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기억이 없는 부분과 직접 확인한 자료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일부 행동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나머지 사실까지 스스로 추정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에 취했으니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쟁점은 기억의 공백만이 아니라 법률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와 그 이용 여부에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의향은 그에 관한 자료 검토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주 전후의 동선과 상태 관련 자료를 비교하여 준강제추행 혐의의 불송치 가능성 및 필요한 진술 준비를 검토합니다.

당사자가 확인한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확보한 자료의 시각이 서로 맞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기록에 없는 행위를 추측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모두 피해야 합니다. 자료는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합의 진행 여부는 이 작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준강제추행 합의금은 음주량의 많고 적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상태에 대한 법적 판단, 접촉 경위, 피해 회복 의사라는 세 가지 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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