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다면
친족 준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재판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친족관계 안에서 발생했다는 혐의라면 특례법상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양형에서 검토할 자료이지만, 당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에 관한 사실 판단과는 구분됩니다. 특히 가족관계에서 나온 의사표시라면 압박 없이 결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 1.친족 준강제추행의 법정형과 적용 조건
- 2.처벌불원을 둘러싼 의사 확인
- 3.관련 Q&A
- 4.피해자가 기억이 불분명하다면서 선처를 바란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 5.가족이 앞으로 사건을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친족 준강제추행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준강간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사건의 행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고 두 법정형을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려면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 함께 생활했다는 사실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행동과 진술을 구체적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연락 내용, 귀가나 이동 경로, 주변에서 관찰한 반응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한 범위에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를 확인했는지 중요합니다.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 자발적인 선택인지, 가족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요구를 합의 조건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재판에 자료를 제출하는 피고인도 그 과정이 나중에 설명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 전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의 법적 유형: 준강제추행인지 준강간인지, 특례법 제5조가 적용되는지
• 사건 당시 상태: 의사소통과 대응이 가능했는지, 외부에서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피해자의 의사: 본인이 어떤 범위에서 처벌불원을 말했는지, 강요나 부담이 있었는지
• 실제 피해회복: 합의 내용이 이행됐는지, 일상생활의 안전에 관한 조치가 있었는지
• 재판상 주장: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일상생활을 함께한 가족이 사건을 설명할 때에는 특정 시점의 기억과 평소의 생활습관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평소 늦게 잠들었다거나 평상시에 대화를 자주 나눴다는 사실만으로 문제 된 시간의 의식 상태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한 가족의 추측만으로 상태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시각에 실제로 확인되는 행동과 그 전후 사정을 시간순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더라도 가족들이 모두 동의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이를 특별히 무겁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성은 피해자 개인의 관점에서 확인해야 하며, 가족의 경제 사정이나 평판에 관한 이야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피해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서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준비하면서 유리한 부분만 따로 보관하는 태도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의 일부가 불리해 보이더라도 임의로 삭제하거나 문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기록을 원형대로 보존한 뒤 법적 쟁점과 관련된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실관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합의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자료 정리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더라도 사건을 구성하는 법적 요건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서 의식 상태가 문제 된다면 그 상태와 관련된 사실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피해자의 상태를 평소와 비교해 진술하는 경우에는 직접 본 상황과 추정한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런 정리를 통해 피해회복에 관한 논의가 사건의 사실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와 처벌불원 의사 형성 경위를 별도로 분석해 공판에 필요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진술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자는 사건 사실에 관한 기억의 범위이고, 후자는 처벌에 관한 의견입니다. 법원은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판단하면서 처벌불원을 별도의 양형자료로 살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정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공백을 이용해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침묵에 관한 약속이 피해회복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가족에게 사건을 숨기도록 압박한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 정리에 관한 약속을 검토하더라도 형사절차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범죄 성립 여부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끝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가까운 관계가 사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공소사실과 피해회복의 자료를 분리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