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 강제추행 고소가 들어온 경우 친족 성범죄 합의서의 효력
가족 사이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합의서가 있더라도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일반 강제추행죄보다 무거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친족관계의 법적 범위, 합의의 자발성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 표시를 대신하거나 합의를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 1.친족 강제추행에서 적용 조문이 바뀌는 이유
- 2.합의서에 담긴 말이 수사에서 갖는 의미
- 3.첫 경찰조사 전에 놓치기 쉬운 가족 내 정황
- 4.관련 Q&A
- 5.가족이 대신 합의서를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 6.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논의해도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례법상 친족 범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일반 사건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 일어났다는 설명만으로 특례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신체접촉의 성격과 고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평소 친근하게 지냈다는 주장이나 가족 간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웠다는 일방적인 평가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합의서는 단순한 금전 영수증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전제로 작성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강요, 경제적 압박이나 주변인의 설득이 있었다면 자발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피의자도 피해자의 거절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대리 통로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서류에 등장할 내용 | 검토할 사항 |
| 사건의 특정 | 어느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
| 피해 회복 | 실질적인 회복 조치와 시점 |
| 처벌에 대한 의사 | 자유로운 결정인지 여부 |
| 작성 경위 | 가족·제3자의 압박 유무 |

친족 성범죄 사건은 관계가 오래 이어졌다는 이유로 시간과 장소가 서로 섞여 진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의 시점을 확인하려 할 때, ‘평소 그랬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개별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각각 기억하는 사건 수가 다른 경우에는 무엇이 같은 사건을 가리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에 관한 의견을 정리할 때에도 날짜별 연락, 거주 형태, 가족 행사 등의 객관적인 부분과 행위 내용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와 개별 접촉의 경위를 구분하여 진술을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잘못된 사실인정을 포함한 합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건 당시 자료가 남아 있다면 적법한 방식으로 보존·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피해자가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같은 친족관계라 해도 개별 접촉의 경위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의 일반적인 인사와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특정 접촉을 섞어 설명하면 실제 문제 된 행동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각 접촉을 어떻게 특정했는지 확인하고, 해당 시점에 누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와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가족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진술은 직접 본 사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를 기재할 때에는 가족의 향후 동거 문제와 분리해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사 표현을 제한받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인 협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책임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든 인정되는 사건이든,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가 합의 결과를 미리 약속하는 방식도 지양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대신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대리 관계 등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그 경우에도 이해충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독자적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보호와 대리에 관한 절차가 추가로 문제 되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족일수록 이해충돌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자유로운 결정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추후 문서의 의미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의사 표시가 구체적 행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읽히지 않도록 문구와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합의 외에 진술, 정황 및 객관자료를 판단하므로 무조건 합의서를 제출한다고 혐의가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혐의에 관한 입장과 피해 회복에 관한 입장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족 강제추행의 합의서는 절차의 끝이 아니라 자료 중 하나입니다.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과 실제 접촉의 내용을 구분한 뒤 서류의 의미를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