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강제추행 재판에서 가족이 대신 합의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친족 강제추행 재판에서 다른 가족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곧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이나 경제적인 사정이 작용했다면 의사의 자발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친족 강제추행은 법률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합의의 진정성과 공소사실 자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대표의 결정보다 피해자의 의사와 법적 권한이 먼저입니다.

- 1.강제추행의 친족 가중처벌 기준
- 2.합의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 3.가족을 통한 비공식 접촉이 위험한 까닭
- 4.관련 Q&A
- 5.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같나요?
- 6.피해자가 다른 가족과 계속 연락한다면 합의 의사가 있다고 봐도 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때 친족관계의 법률상 범위가 충족되는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법이 정한 친족관계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친족관계를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한 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합의 논의와 별개로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의 출발점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가족관계에서 형성된 신뢰와 그 관계가 이용됐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년 피해자의 형사처벌 관련 의사를 다른 가족이 마음대로 대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는 상황에서도 대리 권한의 범위, 피해자의 의사와 이익, 이해충돌 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가족에 속해 있다면 '가족 전체의 의견'이라는 표현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결정을 가릴 수 있습니다.
| 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 | 살펴야 할 문제 | 피해야 할 해석 |
| 성년 피해자 본인 | 자발적 서명과 실제 의사 | 서명만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됐다는 주장 |
| 가족 구성원 | 어떤 역할로 관여했는지 | 가족 대표가 피해자를 대신한다는 단정 |
| 법정대리인 | 권한과 이해충돌 가능성 | 법정대리인 의견을 피해자 의견과 동일시 |
| 변호인 | 적법한 대리·소통 범위 | 대리인을 우회해 직접 설득하려는 행동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더라도 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모임에 나와 달라고 하면서 서명을 요구하는 일, 생활비 지원을 조건으로 의사표시를 받으려는 일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고 변호인 간에 허용되는 범위에서만 소통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재판부에 제출할 서류는 문서를 받은 방법, 실제 피해회복이 이뤄진 내역, 제출 당시 피해자 의사의 확인 경위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다툰다면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차이를 객관자료로 구분하되, 피해자가 거짓말한다고 미리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확인한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원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진술의 맥락을 검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문서와 피해자의 의사가 다른 상황에서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하는지 단순하게 결정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은 해당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거나 피해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든 당시의 사정과 작성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 피해자의 독립된 의사를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관계의 갈등을 수습하고 싶다는 바람은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가족모임이나 공동 주거 공간에서 계속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면 연락 방식뿐 아니라 일상적인 접촉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대신 참석을 요청하거나 동석을 요구해 사실상 대면하도록 만드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신변 보호와 거리 두기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는 보호 필요성을 없애는 만능의 약속이 아닙니다.
사건과 무관한 가족 구성원이 작성한 선처 요청서는 간혹 재판 상황을 정확히 모른 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에게 직접 겪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탄원서에는 그 사람이 실제 알고 있는 사정과 자신의 의견을 구분해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사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자료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강제추행 사건에서 대리권과 이해관계를 검토하면서, 가족의 압박으로 보일 수 있는 접촉을 피하고 공판자료를 준비합니다.


같지 않습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자료이고, 피해자 본인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란다는 사정은 그 가족의 의견일 뿐 피해자의 뜻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서가 제출될 때 작성자의 신분과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도 용서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과 연락을 이어 가는 것은 일상생활의 필요나 다른 사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용서나 처벌불원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의사는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상대방이 소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한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사건의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 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를 둘러싼 실수는 문서 작성 순간보다 그 이전의 가족 내 압박 과정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자료만 그 의미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