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친족 성범죄 합의금 지급 후에도 수사받는 이유와 처벌불원의 한계

친족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경찰조사나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그 말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유지하려는 사정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1. 1.합의금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2. 2.가족이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 주면 효력이 생기나요?
  3. 3.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무거운 형을 받나요?
  4. 4.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 논의도 할 수 없나요?
  5. 5.합의금 지급 후 관리할 기록
Q.합의금을 받았는데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금전적 조치일 수 있고, 처벌불원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의사 표시입니다. 두 내용이 반드시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합의금 액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과 실제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가족이 처벌불원서를 대신 써 주면 효력이 생기나요?
 

누가 피해자 의사를 표현할 권한이 있는지, 피해자 본인이 문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친족 관계에서는 가족의 경제력이나 돌봄 관계가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형식적인 서명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이 피해자의 선택을 대신했다는 지적이 나오면 합의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며 피해자에게 반대 의견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법정대리인 관계가 쟁점인 경우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합의가 안 되면 반드시 무거운 형을 받나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수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먼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은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률이 정한 형과 여러 양형사정을 고려합니다. 양형위원회가 2025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이 참작 요소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를 목표로 삼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태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돈이 있다면 지급 경위와 성격을 정확하게 설명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Q.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피해 회복 논의도 할 수 없나요?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에서도 당사자가 분쟁 해결을 검토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지급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과 다른 사과문이나 경위서를 작성하면 경찰 진술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진정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합의서에 장래의 진술이나 신고를 강제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법정 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 후 관리할 기록
 

• 지급 일시, 명목, 방법을 보여주는 거래내역을 보존합니다.

 

•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문서가 서로 다른지 확인합니다.

 

• 가족이 협의에 참여한 경우 누가 어떤 권한으로 말했는지 정리합니다.

 

• 피해자가 접촉을 거부했다면 추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 경찰조사에서 제출할 사실관계 자료는 원형을 유지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수사기관은 그 문서가 어떤 사정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판단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 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법률상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자료가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금전 지급 사실이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여지가 있어도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사실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합의를 도운 사람이 나중에 진술자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합의금 액수를 먼저 제시했는지,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직접 표시했는지, 가족이 어떤 말을 전달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달 과정에서 말이 달라졌다면 원래 표현과 전언을 구별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감추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협의 과정에 관한 기록도 수사상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친족이라는 지위가 모든 사건에서 같은 효과를 낳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어떤 관계였는지, 범행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후 피해 회복 노력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면 그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허용된 절차 안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해야 합니다. 무혐의·불송치 주장과 피해 회복 관련 자료는 각각의 법적 의미를 밝혀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성범죄 사건의 합의 문서와 진술 자료를 구분해 검토하며 혐의 다툼과 양형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가족 사이의 합의라 해도 그 의미는 엄격히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절차와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이 각각 제 기능을 하도록 자료와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친족성범죄합의금#성범죄처벌불원#형법51조#형사합의#피해회복#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