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면 친족 불법촬영죄의 소지·시청 형사책임

친족 사이에서 문제가 된 성적 촬영물을 보관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최초 촬영자와 별개로 법적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파일을 받았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족이 보낸 파일이므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촬영·유포·소지 등의 행위는 법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 1.촬영자는 다른 가족인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2. 2.가족끼리만 돌려본 촬영물이라면 외부 유포가 아니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3. 3.이미 수사 대상이 된 파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Q.촬영자는 다른 가족인데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불법촬영죄가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이 촬영자에게 적용되는 제1항 외에도 소비·보관 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원본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사정은 촬영행위에 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보관이나 시청에 관한 검토를 완전히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해당 파일이 조문이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도 선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보냈다는 사실은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설명할 뿐, 그 자체로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파일을 제시한다면 언제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다른 기기로 옮기거나 실제 시청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별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촬영한 파일이라고 진술하는 것과 타인이 만든 파일을 보관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지 경위에 관한 의문이 있다면 원본 기록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Q.가족끼리만 돌려본 촬영물이라면 외부 유포가 아니니 문제가 없지 않나요?
 

외부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포의 범위와 관련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등의 반포뿐 아니라 제공도 규정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파일을 전달한 경우라면 누구에게 어떤 파일을 보내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전달이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4항의 소지·저장·시청 문제까지 있다면 각 사람의 행위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하므로, 가족이라는 집단을 하나의 행위자로 묶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동일한 휴대전화나 저장 공간을 가족이 함께 사용했다면 누가 어느 파일을 실제로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계정의 명의와 행위자가 항상 같다고 가정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공동 사용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개별 행동의 범위를 분명히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파일이 들어 있는 저장매체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다면 접근 가능성과 실제 이용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는 점은 접근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특정인이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고 소지하거나 시청했는지에 관한 평가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자동으로 보이는 미리보기 화면과 사용자가 스스로 파일을 열어본 행동을 같은 것으로 단정해도 곤란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저장공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행위를 특정했는지 확인하고, 디지털 기록에서 기술적으로 확실한 부분과 해석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 살펴야 합니다.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파일이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보다 어떤 사람이 언제 그 내용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말만 듣고 파일의 내용을 추정했다면 직접 확인했다는 진술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리는 사람별 책임 범위를 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행위자별 구분주된 확인 대상적용 검토 조항
촬영자동의 없는 성적 신체 촬영제14조 제1항
전달자촬영물의 제공·반포제14조 제2항
보관·시청자촬영물의 성격과 소지 등 행위제14조 제4항
 


 


 
Q.이미 수사 대상이 된 파일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요?
 

파일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서 검증을 목적으로 다른 가족에게 다시 전송하거나, 내용을 확인시킨다며 공유 범위를 넓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수사에 대비해 저장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해서도 안 됩니다. 안전한 증거 보전 및 제출 방식은 변호인과 수사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파일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실제로 열람했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온다면 기억의 범위 내에서 답하고, 기록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확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촬영자와 파일 수령자의 행위를 나눠 보고 저장·전송기록이 각자의 행위를 뒷받침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도 모든 가족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니라 각자의 인식과 행위에 관한 증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영상의 전달 사실을 추궁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는 누가 촬영했는가와 누가 파일을 이용했는가를 구별해야 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가 이 구별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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