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이 강제추행 사건에서 친족 성범죄 합의금을 정하는 기준
가족 사이에서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는 친족관계의 법률적 범위와 행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의금 논의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에만 적용되는 공식 평균 합의금이나 고정 금액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설명만으로 피해의 정도를 가볍게 보거나, 반대로 모든 신체접촉을 특별법상 강제추행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을 각각 분리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1.친족관계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
- 2.피해 회복의 항목과 합의금 사이의 관계
- 3.합의 절차에서 남겨야 할 기록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가족에게 사과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시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합의금의 배수나 정해진 지급 기준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추행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관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친족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신고 내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접촉 사실, 접촉 방식, 당시 의사 표시, 이후 반응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외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평가만으로 당사자의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가 같은 생활환경에 계속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로 분리 생활이 필요한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지, 일상생활에 어떤 불편이 남았는지는 당사자에게 확인되는 사실을 토대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단순히 '집안일'로 부르는 언어는 피해 사실을 축소할 수 있고, 합의금 논의에서도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쟁점 | 필요한 확인 | 합의서에 반영할 때의 주의 |
| 치료·상담 | 발생 비용과 이후 계획 | 근거 없는 확정 금액 지양 |
| 생활상 변화 | 실제 불편 및 안전 문제 | 금전만으로 해결된다고 단정 금지 |
| 재접촉 문제 | 피해자의 접촉 거부 의사 | 접근이나 연락을 강요하지 않기 |
| 처벌에 관한 의견 | 피해자 자신의 의사 | 가족의 요청으로 대신 적지 않기 |
친족관계에 따른 신뢰의 훼손은 당사자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함께 지냈던 기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를 금액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사건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한 상황인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검토하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의 일상 결정을 통제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합의금의 액수를 정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대신 부담하겠다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누구인지와 피해자가 무엇에 동의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이 존재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가족의 결정으로 피해자의 청구권을 임의로 포기시키는 문구도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피해자가 불편함을 표현했다면 더 큰 금액을 제시해 설득하는 대신 의사 전달을 멈추고 법적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당사자가 동의한 합의 문서라면 지급의 성격, 지급 시점, 이미 지급된 돈이 있는지, 처벌에 관한 의사 표시가 포함되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두로 가족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법적 분쟁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서를 만들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을 동원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하다면 대리인을 통해 접촉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접촉은 인정하고 어떤 주장은 다투는지를 정리한 후, 대화기록과 당시 일정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해명과 사과를 혼동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표현의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진술 신빙성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 강제추행 사건에서 특별법 적용 여부와 진술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초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있다면 가족 사이의 해석이나 추측과 분리해서 읽고, 피해 회복에 관해서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확인될 수 있는 경로를 살핍니다. 합의금 액수 자체를 혐의 인정이나 판결 결과에 관한 보장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사과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다릅니다. 사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고 실제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만 전달된 사과는 피해자 의사를 대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은 자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합의와 피해 회복을 검토할 때에도 실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가족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다면 누가 사건의 당사자이고 누가 주변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척 여러 명이 동의했다는 이유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가족의 체면이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과 법적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의 합의금은 법정형의 크기로 자동 산출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관계와 피해 내용, 피해자의 의사를 순서대로 살펴야 형사절차와 금전 협의가 서로 혼동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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