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집단수업과 개인상담을 함께 받았다면 성범죄재범방지교육의 참여기록을 나누어 읽습니다

성범죄재범방지교육에서 집단수업과 개인상담을 함께 이용했다면 각 과정이 확인하는 내용과 참여 범위를 나누어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기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모든 활동이 같은 이수시간이나 평가 결과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과정의 이름보다 실제 운영과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참여자료를 구분하는 기준을 질문별로 살펴봅니다.

 

 
  1. 1.법령에서도 교육과 상담을 다른 내용으로 다루나요?
  2. 2.같은 기관의 자료라면 시간을 모두 더해도 되나요?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개인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설명할 수 있나요?
  6. 6.집단수업의 소감문을 상담 결과서 대신 써도 되나요?
Q.법령에서도 교육과 상담을 다른 내용으로 다루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7항은 법정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내용에 진단·상담과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을 규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0월 30일 읽었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기관의 집단·개인 과정 구성이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실제 과정의 운영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7항의 프로그램 내용

 

법정 명령에 포함된 내용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상담의 성격도 구분합니다.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이행으로 처리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기관이 실제로 어떤 참여를 인정했는지 확인하고, 설명문에는 확인되는 범위를 그대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Q.같은 기관의 자료라면 시간을 모두 더해도 되나요?
 

자료가 서로 다른 활동을 확인하는지, 같은 활동이 여러 문서에 표시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수업이 출석표와 수료확인서에 각각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단순 합산하면 실제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관에 시간 산정과 과정 구분을 확인하고 준비자가 임의로 전체 시간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여 형태확인할 기록확대하지 않을 설명
집단수업실제 출석과 다룬 주제개인의 모든 문제를 평가했다는 주장
개인상담상담일·참여 범위수료시간으로 자동 합산된다는 표현
과정 평가실시 목적과 해석 조건교육만으로 위험이 사라졌다는 결론
 

수업에서 배운 일반 내용을 개인상담에서 모두 다뤘다고 쓰지 않습니다. 상담 담당자가 작성한 의견이 있으면 그 판단의 대상을 읽고, 출석 사실만 확인하는 문서를 상담 효과까지 인정한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함께 진행된 활동도 각자 답하는 질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자의 확인과 본인의 소감을 구별합니다.

 

개인상담에서 나온 세부 내용을 모두 교육 확인서에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실을 제출하려는지에 맞추어 참여 여부를 설명할 범위를 검토하고, 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변화까지 기관 의견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과정별 자료의 중복과 누락을 살피고 실제 참여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반성문에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과 본인이 실천한 행동을 나누어 적도록 검토합니다. 탄원인이 상담에 동행하지 않았다면 상담에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직접 확인한 것처럼 쓰지 않도록 서술 근거를 확인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집단교육·개인상담·평가의 기록을 각각 읽고, 참여시간이나 해석의 범위가 중복 또는 과장되어 설명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교육과 상담의 어느 정보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제공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설명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담기록이 평가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실시 조건과 실제 평가 자료의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적 수치를 참여시간과 같은 단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다루지 않은 개인적 어려움은 추가 확인할 문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수치만 유리하게 옮겨 적기보다 기관 기록과 생활 실천, 피해 회복 자료가 각각 맡는 설명을 구분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현재 사건 단계, 혐의에 대한 입장, 집단·개인 과정의 실제 참여 범위, 기록의 작성 주체, 상담 이후 계획을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 과제와 상담 설명에 사건의 사실을 다르게 적은 곳이 없는지도 살핍니다. 과제 양식에 맞추려고 인정하지 않는 행동을 새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개인상담의 세부 내용을 모두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도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참여를 확인하려는 문서에 사건과 무관한 민감정보가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어떤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자료의 해석을 준비자가 고치지 않습니다. 문서의 분량보다 관련성을 읽는 과정입니다.

 


 
Q.개인상담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설명할 수 있나요?
 

실제로 참여한 기간과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되는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치료나 완료된 프로그램처럼 표현하지 않고 남아 있는 계획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집단수업의 소감문을 상담 결과서 대신 써도 되나요?
 

본인의 학습 소감과 담당자의 상담 판단은 작성 주체부터 다릅니다. 소감문은 그 성격에 맞춰 설명하고 상담 결과에 관한 공식 의견처럼 표시하지 않습니다. 두 자료가 어떤 내용을 보완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집단수업과 개인상담을 함께 이용했다면 참여의 연결관계를 설명하되 서로의 역할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실제 활동과 확인 주체를 나누어 읽으면 수량을 늘리지 않고도 교육과 상담의 경과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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