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강제추행 재판의 처벌불원서와 피해자 법정진술의 관계
동성 강제추행 재판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냈더라도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재판 자체를 멈추게 하는 서류가 아니며, 피해자의 법정진술권과도 구분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바꾸거나 추가로 설명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는 피고인이라면 문서가 제출됐다는 사실과 피해자 의사가 어떤 경위로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피해자는 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습니다
- 2.처벌불원서 제출 전에 점검할 세부사항
- 3.피고인의 재판 전략에 미치는 영향
- 4.관련 Q&A
- 5.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하면 기존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른 법정진술 기회를 규정합니다. 법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도록 하며, 피해 정도와 결과, 피고인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이미 제출했다는 사실이 곧 피해자의 재판 참여 권리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이후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있었다면 그 자체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당시 문서의 작성 경위와 현재 의사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표현이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거나 압박에 의해 작성됐다면 양형자료로서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하는 행동은 특히 피해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문서에서 살필 내용 | 재판에서의 의미 |
| 작성 주체 | 피해자 본인의 의사인지 | 자발성 판단과 연결됨 |
| 표현 범위 | 처벌불원인지 피해회복 확인인지 | 문서가 전달하는 뜻이 달라짐 |
| 작성 시점 | 합의와 이행이 있었던 때 | 추후 의견 변화의 경위 확인 |
| 제출 경로 |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제출했는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 |
동성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인간관계가 드러나는 일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침묵을 곧 처벌불원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정당한 피해회복과 거리가 멉니다. 문서를 제출할 때도 사건의 법적 쟁점을 넘어서는 민감한 내용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행위의 존재와 구성요건을 따집니다. 유죄가 인정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두 과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서류를 제출한 이유를 무리하게 증거로 해석하게 됩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의 시간표를 만들 때 합의가 이뤄진 시점도 표시하되, 그 전의 진술과 이후의 진술을 인위적으로 일치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소장과 대화 원본, 연락 기록, CCTV, 주변 진술 등을 통해 다툼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가 존재해도 법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서명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법정에서 예전 입장을 그대로 반복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합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작성된 문서가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를 작성했는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면 됩니다. 법정에서 피해자가 다른 진술을 한다면 진술 변경의 존재 자체보다 그 내용이 공소사실 또는 양형 판단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에 사적인 관계를 지나치게 자세히 적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동성 사이의 성범죄라는 사정 때문에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알려질 수 있고, 그 결과 피해자는 별도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내용인지 다시 확인하고, 관련성이 부족한 문구는 문서의 의미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추측해 작성하기보다 확인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을 앞둔 피고인이 준비할 설명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건에서 어떤 접촉이 문제 됐는지, 그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 이후 무엇이 실제 이행됐는지를 각각 정리합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제출된 문서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제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은 개별 사건의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어떤 질문이든 무제한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은 관련 절차와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출석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출된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인신공격이나 사적인 관계의 폭로는 배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처벌불원 문서의 작성 경위와 공판기록을 대조하면서 피해자 진술권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피고인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정한 민사적 약정과 피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현재 의견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는 작성 내용과 당사자 의사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판에서는 기존 문서와 새 진술의 경위를 함께 살피게 되므로, 어느 한쪽만 떼어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입장 변경을 철회하도록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양형자료일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문서의 진정성, 실제 피해회복,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각각 존중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