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강제추행 합의금은 성별보다 피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표가 없습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합의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형사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어떤 신체접촉이 문제 되었는지, 피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금액 논의는 혐의의 내용과 피해 회복 방안을 구분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1.동성 간 접촉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기준
  2. 2.합의금을 검토할 때 분리해야 할 항목
  3. 3.경찰조사 전에 합의부터 추진해도 될까요?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면 합의금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동성 간 접촉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조문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 조합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촉 행위와 당시 상황을 법률 요건에 맞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접촉 부위, 지속 시간, 갑작스러운 행동이었는지, 거부 의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접촉 직전과 직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역시 설명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예컨대 CCTV가 있다면 접촉 장면뿐 아니라 전후 움직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녹화되지 않은 부분을 임의로 채워 넣는 식의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금을 검토할 때 분리해야 할 항목
 

합의금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확정 가격이 아니라 피해 회복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협의 결과입니다. 성별이 같다는 점보다 실제 피해, 치료·상담 필요성, 행위 횟수, 사건 이후의 영향, 당사자의 의사가 더 직접적인 논의 대상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표된 전국 공통 합의금 기준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제시된 사례 금액은 사실관계와 증빙이 빠져 있을 수 있으므로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검토 항목확인할 내용합의 논의에서의 의미
행위의 범위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정황피해 내용의 특정
피해 회복진료·상담 기록과 일상생활 영향실질적 회복 방안 검토
사후 행위연락, 사과, 추가 피해 주장협의의 안전성과 신뢰 판단
의견 차이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무리한 합의 문안 방지
 


 
Q.경찰조사 전에 합의부터 추진해도 될까요?
 

고소 사실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합의 논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한 절차나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를 먼저 검토하고, 상대방이 거절하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건에 관한 메시지, 통화내역, 일정 기록은 원래 상태로 보존해야 하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지워서는 안 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는 사실 인정 범위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한 행위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합의서부터 작성하면 이후 진술과 문서 사이에 불필요한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 성립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를 고려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장을 무심코 넣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와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은 법적으로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동성 간 사건이라고 해서 주변인이 피해자의 반응을 쉽게 이해하거나 사건을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변 시선을 우려해 당시 상황을 늦게 알렸을 수도 있고, 반대로 피의자는 친밀한 사이의 장난이었다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 설명도 관계의 성격만으로 사실이라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현했는지, 이후 모임이나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같은 구체적인 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뒤늦은 신고 자체를 신빙성 부족의 결정적 근거로 삼는 태도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협의 문서에는 금전 문제 외에 추가 연락을 중단하는지,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처럼 실제 분쟁을 줄이는 사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항이 형사절차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 민감한 사건이라면 합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자료를 전달하는지 범위를 좁혀야 피해가 확대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선택도 사건의 실체 판단과 별개로 존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면 진술과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실제 가능한 지급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한 뒤 이행하지 못하면 합의에 대한 신뢰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경찰조사 일정에 맞춰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적 권리 확인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경위와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합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먼저 친근하게 행동했다면 합의금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 된 접촉에 대한 동의를 자동으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일부만 떼어 해석하지 말고 특정 순간의 접촉, 의사 표현, 사건 전후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금액 요구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무조건 거짓 주장이라고 대응하거나 직접 연락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혐의와 손해의 근거를 따로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동성 강제추행 합의금 문제를 다룰 때에는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사실관계, 피해 회복, 안전한 협의 절차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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