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상대를 반복 촬영한 불법촬영죄 혐의에서 상습성이 인정되는 범위

동성 상대방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가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면 각 촬영의 성립 여부와 상습성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개의 파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횟수나 상습범 성립 여부를 기계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만 대상으로 했다는 이유로 상습성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가 가리키는 실제 촬영 행위와 반복 양상을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조사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 1.여러 영상과 여러 차례 촬영은 같은 뜻이 아니다
  2. 2.상습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
  3. 3.디지털 자료의 시간 순서와 첫 진술
  4. 4.관련 Q&A
  5. 5.촬영 대상이 같은 동성 지인 한 명뿐이면 상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여러 영상과 여러 차례 촬영은 같은 뜻이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비슷한 영상이 여러 개 있다고 해서 각각 다른 날 촬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촬영의 복사본이나 다른 저장 위치에 남은 파일일 수도 있고, 짧게 나뉘어 저장된 하나의 연속된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 수는 적더라도 각기 다른 촬영 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순한 개수 계산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촬영 일시·대상·원본 여부를 나눠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기본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에 관해 반복적 행위를 주장하려면 우선 각 행위가 법에서 정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인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누가 촬영을 실행했는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 숫자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상습 가중 규정의 적용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상습성은 반복 범행의 양상에 관한 평가 문제이지, 동성 관계라는 성격 때문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표지가 아닙니다. 특히 조문이 제1항부터 제3항을 대상으로 한다는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자료상 반복성이 언급되더라도 어떤 행위에 가중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인지 고소 내용과 수사 쟁점을 분리해서 확인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구별할 사항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
저장 파일 개수복제물과 실제 촬영 횟수가 다를 수 있음
촬영 날짜파일 이동·저장 시점과 촬영 시점이 다를 수 있음
피해자 수피해자 수만으로 습벽을 확정하기 어려움
행위의 반복 경위우연한 중복과 반복적 실행의 의미가 다름
 


 
디지털 자료의 시간 순서와 첫 진술
 

반복 혐의에서는 파일이 생성된 시각과 수정된 시각의 차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설정이나 파일 이동에 따라 표시되는 시간이 달라질 여지도 있으므로 숫자 하나를 절대적인 사실로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추가로 확보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영상이 같은 촬영 상황에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연결을 설명할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근거가 없다면 추측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반복 촬영 혐의에서 파일별 촬영 시각과 중복 여부를 구분해 상습 가중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점검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일부 촬영물에 대한 다툼과 전체 상습 혐의를 일괄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별 촬영의 성립 여부가 다르면 상습성 평가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모든 의혹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조사되지 않았는지를 명시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상습성에 관한 조사에서는 진술 속 빈도를 표현하는 단어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자주’, ‘여러 번’, ‘계속’이라는 말은 구체적인 횟수나 기간을 제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파일 분석에서 확인된 촬영 시점이 몇 개인지와 촬영자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어 나타난 이유가 영상 편집 때문인지, 실제 재촬영 때문인지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된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성적 신체 촬영에 관한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요건이 각각 어떻게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일부 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구분 없이 전체를 부인하거나 일괄 인정하면 실제 확인된 범죄사실의 범위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촬영물에 관해 다른 사람의 진술이 복수로 존재한다면 그 진술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말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촬영물이 여러 개라는 소문을 들은 사람이 촬영 현장을 직접 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관련 Q&A
 


 
Q.촬영 대상이 같은 동성 지인 한 명뿐이면 상습범 규정은 적용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는 검토 자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상습성의 유무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주장하는 촬영 횟수, 각 행위의 간격, 실행 방식, 촬영 경위와 다른 객관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반복 촬영으로 보이는 파일이 사실 하나의 기록에서 파생되었다면 그 사정을 입증할 기술적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로 서로 다른 시점의 촬영이 존재한다면 촬영별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반복성을 낮추려 해서는 안 되며, 원래 상태에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성 논의에 앞서 개별 촬영의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동성 상대방이 등장하는 영상의 개수와 법적으로 평가할 범행 횟수는 언제나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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