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재판기록을 확인한 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의 사실관계를 다시 대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검토에서는 의뢰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재판기록에 나타난 내용을 나누어 읽어야 합니다. 교육을 받았다는 설명도 시기와 대상이 기록과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 문장으로 옮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서류를 보았다고 해서 기존 진술을 임의로 고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확인된 사실이고 어느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 표시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 1.재판 중에는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반성문부터 새로 쓰면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복사한 기록을 탄원서 작성자에게 모두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Q.재판 중에는 변호인이 어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35조제1항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이며, 법률 제22009호로 2026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된 법률입니다. 이 조문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의 기록 확인을 설명하는 근거입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같은 범위의 자료를 곧바로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확대해서 읽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35조

 

기록을 확인할 때에는 문서의 이름과 작성일, 누가 작성했는지를 함께 적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기억과 다른 표현이 보이면 그 부분을 표시하되,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거짓말했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한 문장만 떼어 보면 질문의 취지나 앞뒤 설명을 놓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맥락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재판의 진행 단계, 이미 제출한 반성문의 표현, 상담 참여일, 피해 회복 관련 서류의 작성 경위도 확인 대상입니다. 이 다섯 항목을 정리하면 양형을 설명하려는 문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과 충돌하는지 찾기 쉽습니다. 자료에 없는 일을 인정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충돌을 해소하지는 않습니다.

 
대조할 항목기록에서 읽을 내용양형자료에 반영할 방식
사건에 관한 입장인정 범위와 다투는 지점양형 설명의 전제를 명시
교육 참여일출석·수료에 관한 문서실제 참여 기간만 기재
생활 변화시점이 확인되는 자료사건 전후를 구분해 설명
회복 노력확인 가능한 진행 경과계획과 완료 사실을 분리
 


 
Q.기록과 기억이 다르면 반성문부터 새로 쓰면 되나요?
 

곧바로 새 문장을 만들기 전에 차이의 성격을 확인합니다. 날짜를 잘못 기억했는지, 질문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였는지, 실제로 입장이 달라진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서 쓰면 새로운 불일치가 생깁니다. 기존 문서와 수정하려는 부분을 나란히 두고 변경 이유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성문에는 본인이 책임을 받아들이는 범위와 앞으로 이행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까지 교육 내용을 근거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원서 역시 작성자가 직접 본 생활 변화에 집중해야 하며, 재판기록을 읽지 않은 사람이 사건의 실체를 단정하는 표현은 신중히 살핍니다. 작성자 수보다 관찰한 사실과 관찰 기간이 읽히는지가 더 유용한 검토 기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재판기록의 사실관계와 교육·상담 자료의 작성 경위를 대조하여 양형 설명에 필요한 확인점부터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검토할 때도 보고서가 기초로 삼은 사실과 재판에서 다투는 사실이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다루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으로 안내됩니다. 이 설명만으로 공식 감정의 지위나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효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평가일, 자료의 출처, 평가자의 해석과 제한점을 보고서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객관적 수치가 표시되어 있어도 수치가 나온 조건이 빠지면 의미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는 상담 이력, 교육 내용, 생활환경에 관한 확인자료와 연결하여 읽습니다.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검사나 아직 작성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 목록에 완료 자료로 넣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문서별 근거와 설명 범위를 정리해 과장된 결론이 붙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Q.복사한 기록을 탄원서 작성자에게 모두 전달해도 괜찮을까요?
 

제35조제3항은 피해자나 증인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에 현저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넓게 공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탄원서를 쓰는 데 필요한 본인의 관찰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기록 전체를 배포하는 것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상담을 하더라도 기록에 나온 연락처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방향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는 자신이 확인한 사실을 자기 말로 작성하도록 요청하고, 사건 자료를 전달할 필요와 범위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제출을 위해 모은 문서의 보관 경로와 접근 가능한 사람도 정해두면 불필요한 확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기록을 읽은 뒤 필요한 것은 문장의 양을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자료 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양형 주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확인된 경과와 남아 있는 쟁점을 나누어 제출하면 읽는 사람이 각 문서의 역할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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