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증언이 쟁점인 친족 불법촬영죄 고소, 증언거부권의 범위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가족의 진술이 사건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일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형사책임이나 친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규정합니다. 이 권리는 가족끼리 사건 내용을 숨겨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을 구별해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1.친족의 증언거부권은 어떤 경우에 문제될까
- 2.경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혼동하면 생기는 문제
- 3.사건 기록을 준비할 때 구분할 목록
- 4.관련 Q&A
- 5.가족이 고소를 원하지 않거나 증언하지 않으면 불법촬영 사건이 바로 종료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는 증언으로 자신 또는 친족이 형사소추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친족이거나 과거 친족이었던 사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규정의 초점은 모든 가족 문제를 공개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증언으로 일정한 형사책임이 드러날 위험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명칭만으로 증언거부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질문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혐의 자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증언을 하지 않는지 여부와 촬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미 확보된 촬영물, 기기 기록, 제삼자의 진술이 있다면 가족의 증언 태도만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가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에 관여하는 가족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말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참고인으로 설명을 요청하는 상황과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는 상황은 절차가 다릅니다. 제148조는 증언거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경찰에서 어떤 요청을 받았는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 자체를 피하려고 다른 가족에게 허위의 설명을 부탁하거나 대화 기록을 맞추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절차상 권리를 법률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적법한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촬영자로 지목된 사람, 촬영된 사람, 파일을 본 가족, 사건을 우연히 알게 된 가족의 지위가 모두 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의 이해관계가 침해될 수 있는지를 무시한 채 한 사람에게 가족 전체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맡기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거나 진술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실제로 알고 있는 범위를 독립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직접 목격한 내용: 촬영 장면이나 기기 사용을 직접 보았는가.
• 타인에게 들은 내용: 언제 누구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었는가.
• 촬영물과의 관계: 실제 파일을 확인했는가, 존재만 들었는가.
• 형사책임 관련 위험: 증언 내용이 자신의 행위나 친족의 행위와 연결되는가.
• 절차상 지위: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법정 증인인지.
이 구분은 증언을 회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어떤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밝히기 위한 정리입니다. 영상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다른 가족의 설명만 듣고 촬영 내용에 대해 단정하면 이후 진술이 뒤섞일 수 있습니다. 사적인 가족 회의를 통해 진술을 통일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확인한 자료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 간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족별 진술의 출처와 법적 지위를 구분해 첫 조사 전 어떤 사실이 직접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검토합니다. 피의자에 대한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가족의 일치된 주장보다 촬영물과 구체적인 정황의 일치 여부를 우선 살핍니다.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 사람이 놓인 절차와 위험에 따라 별도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설명할 때 가족 간 관계가 복잡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참과 거짓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람이 확인할 수 있었던 범위가 달랐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정에서 질문별로 증언거부권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증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사정과 법이 정한 증언거부 사유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죄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처벌 의사나 증언 여부만으로 구성요건의 성립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이 있거나 다른 객관자료가 확보되었다면 수사는 그 자료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증언거부권도 누구나 모든 질문에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고소 철회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연락은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사건을 해결하려면 각자의 절차상 지위를 확인하고 사실에 근거한 대응을 준비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친족 간 사건에서는 가족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과 수사에 협조해야 할 책임이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가족의 진술을 한데 묶지 말고 개인별 권리와 사실관계를 나눠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