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에서 경찰 합의 전 확인해야 할 행위 기준

동성 간 성적 침해가 문제 된 사건은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적용 죄명과 쟁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같은 성별이라는 사정만으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자료와 합의서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행위의 종류와 강제성에 관한 진술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유사강간죄가 규정하는 행위의 범위
  2. 2.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구분하는 자료
  3. 3.합의 의사와 혐의 인정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4. 4.관련 Q&A
  5. 5.유사강간 혐의가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6. 6.합의서를 먼저 제출하면 혐의가 가벼워지나요?
유사강간죄가 규정하는 행위의 범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등 조문이 정한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행위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적 접촉을 일률적으로 유사강간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 행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분에 대한 어떤 행위인지가 중요하지만, 진술이나 원고에서 자극적인 세부 묘사를 늘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기록에서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사실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구분하는 자료
 

혐의가 유사강간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그 명칭에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법에서 정한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고,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과 합의를 논의하는 작업은 순서를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쟁점확인해야 할 기록주의점
행위 유형조사에서 특정된 행위 설명법률상 범위와 일치 여부
강제성직전 대화와 사건 경위사후 평가만으로 단정 금지
시간 순서연락·출입·이동 기록실제 발생 시각과 대조
피해 회복합의 의사와 서류 작성 경위처벌 면제와 혼동 금지
 


 
합의 의사와 혐의 인정은 같은 문장이 아닙니다
 

수사 중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갈등을 줄이고 싶어 합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는 문구를 별다른 검토 없이 사용하면 이후 해명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여부를 다투는 경우와 행위는 인정하되 책임에 관한 사정을 주장하는 경우를 별도의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피해가 확인되는 사건이라면 금전 지급 여부만으로 피해 회복이 모두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이나 가족을 통하여 연락을 반복해서도 안 됩니다. 적법한 대리인 사이의 절차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면서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의 법적 행위 유형과 진술 내용을 나란히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경찰 단계의 혐의 판단과 피해 회복 논의를 분리합니다. 특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사건에 관한 사실 인정 범위가 불명확하지 않은지, 처벌불원의 법적 의미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에 요구된 자료 보존과 조사 출석은 별도로 대응합니다.

 

행위의 시점과 범위를 구분하는 작업은 이후 법률상 죄명 검토에도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날 발생한 행동이라도 수사기록에서는 어느 행동이 혐의의 대상으로 특정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성적 접촉을 하나의 표현으로 묶으면 정작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 유형이 누락되거나 다른 행위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세한 묘사를 추가하지 않으면서 구성요건에 관계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려워 보일 때는 상대방의 태도를 짐작해 압박하기보다 경찰과의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집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이 특정 행위를 가리키는지, 행위 전후 관계를 묻는지 구별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하다면 기억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되 확인이 가능한 통화·이동 자료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문서를 준비하더라도 자료의 원본은 훼손 없이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가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두 죄는 법률이 정한 행위 형태와 법정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특정한 침입행위를 규정하며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그렇다고 사건 이름만으로 실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한 사실과 적용 죄명,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 피해 회복과 개별 양형요소에 따라 이후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합의서를 먼저 제출하면 혐의가 가벼워지나요?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증거상 성립하는 범죄의 죄명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를 설명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경찰은 고소 내용과 진술, 전후 정황을 확인합니다. 합의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특정한 행위를 인정한다는 표현이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서두르도록 압박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간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죄명에 맞는 사실확인이 우선입니다. 피해 회복을 고민하는 일과 혐의 성립을 다투는 일을 혼동하지 않을 때 조사 대응의 방향도 선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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