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무면허 음주운전 수사 때 선임한 변호인이 항소심까지 계속 맡게 되나요?

무면허 음주운전 수사 때 변호인을 선임했어도 모든 심급의 선임 효력이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소제기 전 선임과 제1심, 항소심에서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개인적인 계약 범위와 법원에 제출하는 선임 서면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가 바뀌면 현재 누가 어떤 권한으로 돕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Q1 경찰 조사 때 선임하면 제1심도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2. 2.Q2 항소심도 같은 변호사가 맡기로 했으면 서류가 필요 없나요?
  3. 3.선임 관계를 바꿀 때 정리할 사항
  4. 4.Q3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계약하면 당사자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Q1 경찰 조사 때 선임하면 제1심도 새로 선임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32조는 변호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전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수사 단계 선임은 재판에서 언제나 아무 효력이 없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선임 효력과 개별 위임계약에서 약정한 업무 범위는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조사 동행만 맡긴 계약인지 등 실제 내용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근거로 계약에 없는 모든 업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만 했으니 법원에 필요한 절차도 모두 끝났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기소 소식을 들었다면 현재 법원과 사건번호, 기존 선임 관계가 어떻게 확인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호인에게 통지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사자의 기일 안내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어느 문서를 받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역할을 나누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이 중간에서 전달한다면 말의 취지가 달라지지 않도록 원문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Q.Q2 항소심도 같은 변호사가 맡기로 했으면 서류가 필요 없나요?
 

제32조는 심급마다 선임 서면을 제출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조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과 해당 심급에서 필요한 선임 절차가 처리됐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현재 사건에 맞는 서면과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상담했다는 기록만으로 항소심 선임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과 변호인 선임, 항소이유에 관한 준비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새로 맡을 사람을 찾는 중이라는 이유로 법정 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기한과 누가 어떤 문서를 준비할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직 선임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업무가 진행 중인 것처럼 가족에게 전달하면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변호인과 새 변호인이 달라지면 넘겨받을 기록의 범위도 확인합니다. 최종 공소장과 제출한 의견서, 증거 자료가 갖춰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구두로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이 전체 기록을 읽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새로 검토할 쟁점과 이미 재판에서 다뤄진 내용을 구분해 전달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상 자동차 운전에 대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은 제148조의2에 따른 별도의 수치·전력별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자동차의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은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입니다. 변호인이 바뀌거나 심급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적용 범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관계를 바꿀 때 정리할 사항
 

누가 어떤 단계의 업무를 맡았는지 먼저 목록으로 적어 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제1심, 항소심이 하나의 계약으로 설명되는지 아니면 범위가 나뉘는지 실제 문서를 확인합니다. 수임료의 구체적 액수보다 우선 확인할 것은 업무와 권한의 범위입니다. 비용을 지급한 가족과 사건 당사자의 의사도 정확히 전달돼야 합니다.

 

기일이 이미 정해졌다면 현재 출석과 제출을 누가 담당하는지 공백이 없도록 확인합니다. 한쪽은 업무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쪽은 아직 맡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담당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을 그대로 남겨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필요한 절차에 대해 담당 법원이나 관련 당사자에게 확인할 질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전달에서 원본과 사본의 보관도 구분합니다. 유리한 문서만 골라 새 조력자에게 보내면 앞선 재판의 전체 경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적힌 자료도 실제 내용대로 전달해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후의 경위서를 고쳐 같은 문서처럼 만들거나 제출 사실을 숨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자기 사건의 진행을 전혀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연락처나 주소가 달라지면 안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기일을 잘못 기억한 경우에도 실제 문서를 기준으로 다시 맞추어야 합니다. 공동 사건이 있다면 다른 피고인의 선임과 자신의 선임을 섞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Q.Q3 가족이 대신 상담하고 계약하면 당사자 확인은 안 해도 되나요?
 

가족이 준비를 도울 수 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법이 정한 선임 권한, 제출 방식은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한 가족이 누구이며 어떤 지위로 진행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르는 내용으로 혐의를 인정하거나 서명을 대신 만드는 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구속 등으로 연락이 어렵다면 그 사정에 맞는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담 중 전달한 내용도 당사자가 직접 확인한 사실인지 구분합니다. 가족의 추측이 최초 설명으로 굳어지면 이후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면허 상태와 음주 경위를 어떤 자료로 알고 있는지 함께 알려야 합니다. 계약이나 선임을 빨리 마치는 것만으로 사실관계 검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임 관계를 정리할 때 법원에 제출한 서면과 사무실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연락을 따로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쪽의 절차가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말과 선임계가 접수됐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접수 상태를 문의할 때에도 정확히 어떤 서류를 말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여러 사건을 맡긴 경우에는 이번 무면허·음주 사건이 실제로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다른 사건을 돕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새 사건까지 자동으로 맡고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번호가 아직 없었다면 어떤 행위와 단계의 업무를 약정했는지도 읽어야 합니다. 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은 서로 같은 이해를 갖도록 설명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담당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가족만 받고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 사이 법원 안내가 어디로 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단정하기 전에 현재 필요한 출석과 제출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에서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건에서 현재 선임의 법적 효력과 약정 업무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심급별로 필요한 선임 서면과 사건번호를 대조하고, 기일·서면 준비의 담당에 공백이 없는지 살펴봅니다. 조력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기존 제출 자료와 아직 검토하지 못한 기록을 구분해 전달받습니다. 가족이 진행을 돕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와 설명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확인합니다. 계약과 선임계의 접수가 각각 처리됐는지도 구분해 살펴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심급별 선임 관계와 기록 전달 범위를 검토하여 무면허·음주 혐의의 대응이 끊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이전 계약만으로 모든 심급의 업무와 절차가 끝났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임 변경이 법정 기간을 자동 연장한다는 오해도 짚고, 현재 필요한 문서와 담당을 구체화합니다. 구두 설명보다 실제 계약과 선임 서면, 접수된 기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선임이 이어지는지는 법률상 효력과 실제 업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문서와 담당, 남은 기한을 구분해 점검하십시오.

 

 
#무면허음주운전#변호인선임#형사소송법32조#항소심선임#선임효력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