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건 칼럼

구속된 음주운전 피고인의 두 달과 구속기간 갱신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 뒤 구속기간이 두 달이라는 말을 듣고 그날 반드시 석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은 법정 요건에 따라 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심급에 따른 기준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금과 재판 중 구속을 같은 계산에 넣어서도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절차가 시작됐는지부터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Q1 두 달이 지나면 재판이 남아 있어도 나올 수 있나요?
  2. 2.기간을 계산할 때 구별할 날짜
  3. 3.Q2 항소하면 구속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4. 4.Q3 재판이 지연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Q.Q1 두 달이 지나면 재판이 남아 있어도 나올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10월 30일 확인한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소심에는 법이 정한 추가 심리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세 차례 갱신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들은 두 달만으로 실제 구속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갱신은 결정과 관련한 절차이므로 재판이 길어졌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요건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정이 있었고 현재 어느 심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면회한 날이나 첫 공판을 본 날을 구속기간의 시작으로 임의 지정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직접 계산한 달력보다 기록에 있는 기산 경과와 결정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공소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을 재판 중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정한 공판절차 정지 기간도 따로 규정합니다. 수사 때부터 갇혀 있었으니 모두 합쳐 두 달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단계가 바뀐 날짜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구별할 날짜
 
기록상 시점확인할 문서잘못 섞기 쉬운 날짜
신병 확보체포·구속 관련 기록가족이 처음 알게 된 날
공소제기기소 관련 기록첫 공판 날짜
갱신해당 결정과 통지단순 기일 연기
심급 변경상소·기록 관련 경과가족이 들은 예상 일정
 

월 단위 기간을 일수로 대략 바꾸어 석방일을 정하는 일도 피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기간 계산 규정과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표를 만들 때에는 원문에 기재된 날짜와 자신이 계산한 날짜를 나누어 표시하십시오. 추정한 날짜가 법원의 안내처럼 전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Q2 항소하면 구속기간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나요?
 

제92조는 심급마다 갱신 기준을 두지만, 특정 사건의 항소심 구속기간을 어떤 날부터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상소와 기록의 경과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장을 냈다는 날만으로 모든 계산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상소심의 추가 갱신 예외도 법이 정한 사유에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무조건 몇 달 더 구속된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소 중이라는 말에는 아직 기록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와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인 상태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다루는지, 현재 어떤 결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심급의 안내를 전달받으면 날짜가 어긋나 보일 수 있습니다. 문의한 기관과 대상 사건번호를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기간은 유죄로 확정된 형기와도 구분됩니다. 아직 재판 중인 신병 관리의 기간과 실제 선고·확정된 형의 집행은 다른 문제입니다. 나중에 미결구금 기간이 형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검토를 구속기간 갱신 계산의 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질문이 석방 절차인지 형의 집행인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Q.Q3 재판이 지연되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되나요?
 

기일 안내만 모으기보다 갱신 결정과 공판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기일이 바뀐 이유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증거 신청이나 서면 제출이 있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신청했는지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방어 준비를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불리한 태도라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지연 경과를 전혀 보지 않는 방식 모두 피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추가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그 증거로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재판을 늦추려는 목적으로 불필요한 신청을 반복할 일은 아닙니다. 구속기간을 걱정한다는 이유로 중요한 방어 자료를 포기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심리에 필요한 준비와 현재 신병에 관한 의견을 나누어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가 문제 됩니다. 재범의 법정 요건이나 다른 범죄가 있으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이 범위 안의 특정 형이 이미 정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병과 처벌의 판단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석방 필요가 있다면 기간 계산과 함께 현재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이나 구속취소 등은 각자 요건과 절차가 있어 달력상의 날짜만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임의로 퇴소나 귀가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실제 결정과 안내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심급마다 기준이 있다는 말도 재판의 횟수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한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여러 번 열렸다고 그때마다 새로운 심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심의 여러 기일과 항소심이라는 절차 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일표 옆에 어떤 심급의 사건인지 표시하면 가족이 기록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갱신 결정에 관해 들은 날짜가 결정한 날인지 통지받은 날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 안내를 늦게 받았다고 결정 자체도 그날 처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통지와 법원 기록의 날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가 빠졌다면 기억으로 갱신 횟수를 채우기보다 필요한 결정을 추가로 확인할 대상으로 남겨 두십시오.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을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는 확정되지 않은 귀가 날짜를 약속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 갱신이나 심급 경과에 따라 설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한 결정의 범위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나누어 전달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산과 법원의 실제 판단이 어디에서 다른지도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형기가 얼마 남았다는 표현은 유죄가 확정된 뒤의 집행 문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라면 현재 구속의 기간을 묻는 것인지, 선고 형을 전제로 계산하는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같은 날짜에 관한 질문이어도 전제가 달라지면 답도 달라집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본 법률사무소는 구속기간 문의에서 수사 단계와 기소 이후, 각 심급의 경과를 구분해 기록을 대조합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날짜가 어떤 사건상 시점을 뜻하는지 확인하고, 갱신 결정과 단순 기일 변경이 섞이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추가 심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증거 신청과 서면 제출 등 실제 경과를 살펴봅니다. 기간 계산에 관한 질문과 석방 필요에 관한 의견, 확정 형기의 문제도 나누어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전달할 때 확정된 날짜와 계산상 추정도 구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구속기간의 기산과 갱신 기록을 살펴 재판 단계에 맞는 신병 관련 쟁점을 설명합니다. 두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특정 석방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항소장 제출일 하나로 상소심 기간을 단정하지 않고, 불명확한 날짜는 원문 기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본안 방어에 필요한 준비와 현재 구속에 대한 의견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정리합니다.

 

구속기간은 단계와 결정에 맞춰 읽어야 합니다. 가족이 만든 달력에는 확인된 날짜와 추정치를 분리해 두고 실제 재판 기록으로 다시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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