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다면 강간죄와 구별할 법적 기준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도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신체 침해 방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가벼운 범죄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간죄와 유사강간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용 죄명과 처벌 수위, 사건 당시 강제성에 관한 자료를 구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1.동성 간 성폭력에서 유사강간죄가 문제 되는 이유
- 2.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의 구별
- 3.동의 여부와 폭행·협박의 판단
- 4.조사 초기에 필요한 변호사 검토
- 5.관련 Q&A
- 6.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됐지만 실제 행위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신체 삽입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구강이나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97조의2는 행위의 상대방을 성별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역시 피해 대상을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강간과 유사강간은 법률적으로 구별되는 행위입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동성 간 발생한 모든 성적 침해를 강간죄로 분류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혐의 명칭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법률상 행위 요건과 고소 내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범죄 모두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행위의 범위가 다릅니다.
| 구분 | 강제추행 | 유사강간 |
| 관련 조문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297조의2 |
| 주요 행위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법정 삽입 행위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유기징역 |
| 검토할 쟁점 | 접촉의 성격과 강제성 | 구체적인 삽입 행위와 강제성 |
법률상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에 세부적인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설명이 달라진 이유와 다른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행위의 존재와 더불어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가 문제가 됩니다.
양측이 과거에 합의한 성적 관계를 유지한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건 당시의 개별 행위에 동의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면 피의자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시 대화와 행동, 행위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상대방의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사건 전후의 메시지, 장소 출입 기록, 이동 경로, 관련 진술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사건 후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 전후의 모든 자료는 각각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구별해서 해석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혐의의 성립 여부와 적용 죄명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강제성에 관한 진술을 검토하고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면서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대응 경험을 활용합니다.
피의자가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지, 행위는 인정하되 동의 여부를 다투는지에 따라 검토할 쟁점도 달라집니다.
사건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임의로 보완하지 않아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단정적인 진술을 하면 이후 새로운 자료가 확인됐을 때 불필요한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면 각자가 설명하는 사실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우선 고소 내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고, 피의자가 기억하는 상황과 항목별로 비교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연락 기록, 출입 기록, 주변인 진술 등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 정한 삽입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다투는 경우에는 추행죄와 유사강간죄의 구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사실관계를 추측해 설명하기보다 확인된 범위에서 진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억을 맞추거나 고소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성폭력 사건의 죄명은 성별보다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에 관한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진 뒤 조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