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연인 사이 성적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되는 조건
동성 연인 또는 과거 연인 사이에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낸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위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가 종료된 후 이전에 주고받던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라면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대화의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성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검토할 때에도 개별 표현만 발췌하기보다 전체 대화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 1.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
- 2.교제 당시와 관계 종료 후의 대화 구별
- 3.메시지 기록의 증거 가치
- 4.수사 초기 대응 방향
- 5.관련 Q&A
- 6.상대방과 합의해 주고받던 성적 메시지도 나중에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도 해당 범죄의 피해 대상을 성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 사이의 메시지 전송 역시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 표현의 내용과 전달 상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인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신자의 목적은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전송 경위와 대화 전체의 흐름을 통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성 연인 사이에서는 과거의 대화 방식과 사건 당시의 상황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교제 중에는 서로 성적인 표현을 주고받았더라도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연락을 원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 상황 | 법적 검토 사항 |
| 교제 중 상호 메시지 전송 | 대화의 내용과 상호 반응 |
| 관계 종료 이후 연락 | 전송 경위와 발신자의 목적 |
|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 거부 의사 이후의 전송 내용 |
| 성적인 이미지 전송 | 이미지의 성격과 전달 목적 |
| 반복적인 연락 | 횟수, 내용, 전체 대화의 흐름 |
수사기관에 제출된 자료가 대화의 일부라면 앞뒤 문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후 모든 메시지 전송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대화 기록은 전송 시각과 내용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수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캡처 화면은 특정 시점의 일부 메시지만 보여줄 수 있으므로 대화의 전체 흐름과 원본 기록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메시지에 항의했다면 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이후 추가 전송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송한 계정의 사용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한 기기를 여러 사람이 사용했거나 계정 사용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실제 발신자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이 삭제된 상황이라면 삭제 경위와 확인 가능한 자료의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메시지 내용과 발신 목적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메시지 전송 전후의 대화 흐름과 발신자의 목적을 검토하고 디지털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은 개별 메시지가 전체 대화에서 어떤 맥락으로 등장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예컨대 특정 메시지가 이전 대화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발송됐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메시지의 성격과 고의에 관한 쟁점을 확인합니다.


과거에 합의하여 주고받았던 메시지에 관해 고소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가 접수됐다는 사실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수사에서는 개별 메시지가 전송될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교제 관계였는지, 상호 성적인 대화를 이어왔는지, 특정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도 성적 목적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경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 모든 메시지를 정당화하거나, 관계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모든 성적 표현을 범죄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관계의 명칭보다 구체적인 전송 행위와 법률상 성립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