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지인의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 대상일까?

동성 지인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도 허위영상물 소지·저장·시청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고의적인 소지나 저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파일의 성격과 이용자가 이를 인식한 경위, 실제 접근·저장·시청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허위영상물을 보유하거나 시청할 때 적용되는 법률
  2. 2.핵심 Q&A
  3. 3.동성 친구가 보내준 성적 합성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면 처벌되나요?
  4. 4.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고의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5. 5.경찰조사에서 파일을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1. 허위영상물을 보유하거나 시청할 때 적용되는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지인의 모습이 포함된 성적 합성물이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가 해당 조항의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Q&A
 


 
Q.동성 친구가 보내준 성적 합성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면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해당 합성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고 고의적인 저장 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보내준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저장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한 사람이 합성물을 만든 사람인지도 저장 혐의 성립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자료를 전달받았을 때 어떤 파일이라고 인식했는지, 실제로 파일을 열었는지, 별도로 보관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법률상 규율 대상인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파일명, 전송 메시지, 실제 내용과 이용기록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저장에 관한 모든 경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행동과 인식에 관한 자료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고의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 여부는 파일의 보관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나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별도의 저장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료가 기기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용자가 해당 자료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어느 범위까지 파일을 이용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 기능으로 처음 파일이 생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파일을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이용한 정황이 있다면 그 이후의 행동은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파일의 저장 위치, 생성 시점, 이용기록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기록만으로 당시의 모든 인식이나 의사가 직접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자료와 연결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파일을 시청한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시청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법률상 모든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한 파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 실제로 어떤 자료를 언제 열람했는지

 

• 시청 당시 해당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 피의자의 진술과 이용기록이 일치하는지

 

• 저장·소지·시청 외에 별도 전송 행위가 있는지

 

자신이 수행한 행동은 정확하게 설명하되, 확인하지 못한 행위까지 추측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저장·시청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과 실제 이용 행위를 구분하고, 첫 경찰조사 전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거나, 반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부인하는 접근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 간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합성물의 제작, 전달, 저장, 시청은 서로 다른 행위입니다. 자신의 실제 관여 범위를 분명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형사책임 확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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