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 성범죄양형자료에는 합의 완료와 협의 경과를 구별해 적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완료된 합의와 아직 협의 중인 상태를 다른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반성문에 선처를 구하는 문장을 넣었다고 피해자의 의사까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앞두고 마음이 급하더라도 실제로 확보한 문서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읽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의에 관한 표현과 이후의 재범 방지 자료를 어떻게 나누어 설명할지 살펴보겠습니다.

- 1.피해자와의 관계도 법이 정한 양형의 조건입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반성문과 탄원서는 타인의 의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면 아무 자료도 설명할 수 없나요?
- 7.합의 문서가 있어도 교육·상담 자료를 따로 읽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51조제2호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규정합니다. 확인한 법령은 2026년 9월 29일 일부 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07호입니다. 2026년 11월 2일 해당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규정에서 피해자에 관한 사정을 살핀다는 점은 읽을 수 있지만, 합의를 시도하면 특정한 형이 정해진다는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할 때에는 본인의 희망과 상대방이 실제로 표시한 의사를 분리합니다. 협의 의사가 있다는 설명, 특정 조건을 논의한 경과, 작성된 문서, 실제 이행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문서의 제목에 합의라는 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다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의사를 주변인의 추측으로 대신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 수사·재판의 단계, 협의의 현재 상태, 문서의 작성 주체, 약정의 이행 여부를 살핍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데 법적 제한이나 추가 위험이 있는지도 검토할 항목입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정이 접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직접 연락하거나 가족과 지인에게 설득을 부탁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현재 확인된 경과 | 자료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 남겨두어야 할 확인점 |
| 회복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 | 본인이 고려한 계획 | 상대방의 의사와 합의 여부 |
| 협의가 진행되는 단계 | 확인 가능한 논의 경과 | 조건의 확정과 문서 작성 여부 |
| 문서가 작성된 단계 | 문서에 담긴 실제 내용 | 약정 이행과 별도 조건 |
| 이행을 확인한 단계 | 지급 등 확인된 행동 | 문서가 다루지 않는 나머지 사항 |
위 구분은 모든 사건에 네 가지 서류를 갖추라는 목록이 아닙니다. 지금 확보한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기준입니다. 협의가 중단되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 중인 것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제출한 문구가 현재 상태와 달라졌을 때에는 보완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반성문에는 책임에 대한 태도와 실제 행동을 담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했다고 쓰려면 그 표현을 뒷받침할 자료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을 상대방이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사실로 바꾸어 적지 않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설명하는 문장도 그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함께 읽습니다.
탄원인은 자신이 관찰한 생활 변화나 지원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피해자의 생각이나 협의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자료의 근거를 흐립니다. 탄원서를 여러 장 모으는 일보다 각 작성자가 무엇을 직접 알고 있는지 구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을 축소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은 회복 노력의 설명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협의 경과를 정리할 때에는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확정 사실로 옮기기 전에 출처를 확인합니다. 직접 확인한 문서인지, 담당자를 통해 들은 설명인지에 따라 표현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위해 원문을 고치거나 서로 다른 시점의 내용을 하나의 완료 사실처럼 묶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되 상대방의 개인정보 노출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 회복 문서가 확인하는 협의·작성·이행의 상태를 나누고, 반성문과 탄원서가 그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의사를 단정하지 않는지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활용한다면 피해 회복과는 다른 질문에 답하는 자료로 읽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안내된 평가 영역은 성·마약·폭력·성향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에 표시된 객관적 수치가 피해자의 용서나 합의 성립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의 실시일, 사용 자료와 해석의 제한을 확인하여 설명할 쟁점을 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의 경과를 연결하되, 피해 회복 자료를 평가 결과의 부속 증명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다룬 위험 요인과 그 후 실제로 바꾼 행동을 검토하고, 아직 계획만 있는 부분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방식보다 각 주장을 어떤 문서로 설명하는지 드러내는 구성을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에 법원 인정이나 예측 정확도가 확인된 것처럼 문구를 붙이지 않습니다.


진행 경과 가운데 확인되는 부분을 그 상태에 맞춰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입장과 확정되지 않은 조건을 완료된 내용처럼 쓰지 않아야 하며, 제출 필요성은 사건 단계에 맞게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과 향후 행동 관리가 설명하는 사정은 다릅니다. 문서의 존재만으로 재범 위험이나 교육 이행까지 판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내용에 따라 각각 검토합니다.
회복 노력은 확인된 경과를 정확하게 전달할 때 읽는 사람이 의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상태와 재범 방지 활동을 나누어 정리하면 기대나 추측이 사실처럼 제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