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에게 보낸 성적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되면 어떻게 다퉈질까?

동성에게 전송한 메시지도 내용과 목적이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같은 성별이라는 사정은 면책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어떤 맥락에서 보냈는지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1. 1.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던 사이에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2. 2.한 문장만 캡처되어 고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3. 3.성적인 농담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4. 4.첫 경찰조사 전 준비는 어떤 순서가 적절한가요?
Q.서로 친밀하게 대화하던 사이에서도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의 내용입니다. 친분은 전송 경위를 설명하지만 해당 목적이나 메시지의 성격을 대신 판단해주지는 못합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던 대화인지, 상대방이 중단을 요구했는지, 문제 된 문구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등을 전체 흐름에서 살펴봅니다. 동시에 발신자 본인이 어떤 의도로 보냈는지에 관한 설명도 다른 기록과 비교해야 합니다. 일방의 성적 지향을 추측해 메시지의 의미를 결정하는 접근은 부정확합니다. 실제 대화 당사자와 전송 당시의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Q.한 문장만 캡처되어 고소된 경우에는 어떻게 검토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캡처 화면은 문제 된 표현의 존재를 보여줄 수 있으나 전체 대화의 맥락을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선 질문에 답한 문장인지, 대화가 끊긴 뒤 따로 전송한 것인지, 수신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앞뒤에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메시지의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캡처본과 원본 대화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조작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저장 방식과 확보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기록 유형확인할 질문설명할 때 피할 점
원본 대화메시지가 오간 순서가 일치하는가일부 문장만 편집해 제출하지 않기
발신 시각거절이나 대화 중단 이후였는가날짜가 다른 대화를 한 장면처럼 묶지 않기
음성·이미지상대에게 실제로 도달했는가전송하지 않은 파일까지 전송했다고 추정하지 않기
당사자 설명발신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가사후에 만든 설명을 당시 생각과 혼동하지 않기
 


 
Q.성적인 농담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농담’이라는 이름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는지, 수신자가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전송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도 성적 목적의 인정 여부를 자동으로 정리해주지 못합니다. 감정의 종류와 법률상 목적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모든 불쾌한 표현이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피의자라면 표현의 내용은 인정하면서 목적을 다투는지, 발신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 사용 기기나 계정 접근 문제를 주장한다면 이를 확인할 정당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수신자에게 연락해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별도의 갈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발신 목적에 관한 설명은 조사 직전에 만든 법률적 표현보다 실제 전송 당시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목적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주장하는 말 한마디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전송 직전의 대화와 표현 자체, 뒤이어 이어진 행동을 함께 비교합니다. 평소 같은 표현을 사용했는지에 관한 자료도 범위를 넘어서 일반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정 날짜의 문구를 설명할 때에는 그 날짜에 관한 기록부터 제시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통신매체 사건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대화가 끊어진 뒤 다시 이어진 순간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지, 상대방이 대화를 끝낸 뒤 따로 보낸 문구였는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대화에 쓰인 은어는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어떤 뜻으로 사용했는지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뜻을 사후에 부여하여 해명하면 원래 대화의 맥락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Q.첫 경찰조사 전 준비는 어떤 순서가 적절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송한 문구와 이미지가 무엇인지, 어떤 기기·계정에서 언제 발송되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우선 확인합니다. 대화의 주제와 전환 시점을 표시하고, 자신의 설명 가운데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만 확인되는 내용을 분리합니다. 조사에서 성적 지향이나 관계를 과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적 요건에 연결되는 사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전체 대화의 순서와 발신 목적에 관한 진술을 비교하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객관적인 전송 기록과 자신의 실제 의도를 구별해 준비하면 불필요한 인정이나 부정확한 해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평가하되 결과를 미리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초점은 성별이 아니라 표현, 전송, 목적입니다. 일부 캡처가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기 전에 원본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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