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 전 강제추행 혐의에서 확인할 접촉 경위

동성 사이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남성끼리 또는 여성끼리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접촉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동성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체접촉의 방식, 당시 상황, 상대방의 반응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동성 간 강제추행의 법적 성립 기준
  2. 2.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별 판단 요소
  3. 3.경찰조사 전 확인할 객관자료
  4. 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상대방이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성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1. 동성 간 강제추행의 법적 성립 기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강제추행죄의 피해 대상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 사이의 접촉 역시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접촉한 신체 부위뿐 아니라 행위의 방식과 경위, 양측의 관계, 사건 당시의 상황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폭행이 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신체접촉 자체가 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도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강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실제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신체접촉이 발생한 상황별 판단 요소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근감의 표시라고 생각했던 접촉이 상대방에게는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여졌다면, 당시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와 접촉의 구체적인 모습이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평소 친밀한 사이였거나 신체접촉이 잦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된 행위까지 동의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 항목수사에서 검토할 내용
접촉 부위신체의 어느 부분에 접촉했는지
접촉 방식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사건 전 관계평소 교류와 신체접촉의 양상
상대방 반응거부 의사나 당시 행동이 확인되는지
사건 이후 정황대화, 항의, 사과 등 후속 행동의 내용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때에는 한 사람의 주장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진술이 구체적인지, 시간적 흐름에 모순이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후 사과한 사실이 있다면 무엇에 대한 사과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판단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찰조사 전 확인할 객관자료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당사자 사이의 진술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확인 대상은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출입 기록, 주변인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내역 등입니다.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는 다릅니다. CCTV가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점은 보여주더라도 실제 접촉의 내용까지 확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직후 교환한 메시지는 당시 양측의 인식 차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을 정리할 때에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주변 진술에 맞춰 설명을 바꾸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건을 해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4.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 방향
 

동성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서 별도의 독립된 죄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을 사건의 실제 행위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경위와 사건 전후 진술을 객관자료에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의 고의나 행위의 성격을 다투는 경우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서로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다만 무혐의나 불송치 여부는 실제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당시 거부하지 않았다면 동성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접촉으로 상대방이 즉시 반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당시 관계나 상황에 따라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동과 대화를 근거로 접촉을 받아들였다고 인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접촉 당시 상황,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의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은 성별보다 행위의 내용과 강제성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첫 진술부터 접촉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이후 법적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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