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상대방의 불법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했다면 영리 목적 유포죄 처벌은?

동성인 상대방의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료로 판매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촬영물 제공·반포 행위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법률상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실제 판매 수익이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유료 제공을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단순한 파일 보관이나 전송과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는 구성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1. 1.핵심 Q&A
  2. 2.동성 상대방의 불법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3. 3.실제 수익이 없었는데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4. 4.제 계정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판매한 것으로 확정되나요?
  5. 5.동성 간 불법촬영물 판매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핵심 Q&A
 


 
Q.동성 상대방의 불법촬영물을 유료로 판매하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죄가 성립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판매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어떤 촬영물을 판매했는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공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유료 판매 게시글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구분됩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가격을 표시한 경위, 구매를 유도한 내용, 결제와 파일 전달의 관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구체적인 행위와 법률상 가중·감경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정형만으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실제 수익이 없었는데도 영리 목적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입금액이 없었다는 사정과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리 목적은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그 의도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를 제안한 대화가 존재한다면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행위자의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제3자로부터 가격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관련 게시물을 열람했을 뿐이라면 직접 판매 행위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대상확인할 사항
판매 게시글게시 계정과 판매 제안 내용
결제 기록실제 거래 및 수익 귀속 여부
파일 전달 기록구매자에게 대상물이 제공되었는지
촬영물 원본법률상 규율 대상인 촬영물인지
계정 사용 기록실제 게시·전송 행위자
 

수익이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행동이 확인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Q.제 계정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제가 판매한 것으로 확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 계정에서 게시물이나 거래가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정 명의자와 실제 행위자가 동일한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계정을 이용했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관리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실제 접속기록과 관리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사용기록과 거래 내역이 누구의 행동을 가리키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판매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데 막연히 계정 도용만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누고, 게시물 작성과 파일 전달 및 금전 수령에 각각 누가 관여했는지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동성 간 불법촬영물 판매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구체적인 사안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확산 범위, 판매 방식, 범행 기간과 피의자의 역할 등이 형사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거나 지인에게 설득을 부탁하는 행동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온라인 판매 기록과 실제 파일 제공 내역을 분석해 영리 목적 및 행위자 특정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동성 간 촬영물 판매 혐의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영리 목적의 전송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결제 내역과 디지털 기록에 대한 검토가 초기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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