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준강제추행의 항거불능을 다투는 방법
동성 사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면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당시 술을 마셨거나 기억이 일부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겉으로 대화하거나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성 성범죄 경찰조사를 준비할 때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1.동성 간 준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가요?
- 2.사건 당시 상대방이 대화하거나 걸어 다녔다면 항거불능이 부정되나요?
- 3.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4.경찰조사 전 추가 확인사항
가장 큰 차이는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추행을 문제 삼습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추행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도 이러한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발생한 사건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성별이나 성적 지향만으로 구성요건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당시 자신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표현할 수 있었는지, 그러한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각각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취약한 상태였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이를 범죄에 이용했다는 사실은 서로 구별되는 판단 대상입니다.


대화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불능은 성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개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일부 가능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응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 존재하더라도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의 대화 및 통화 기록
• 주변인이 관찰한 상대방의 행동
• 당시 장소의 CCTV와 출입 기록
• 관련 의료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그 내용
•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한 경위
이 자료들은 각기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다르므로 하나의 정황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검토가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다릅니다.
우선 사건 당시의 시간, 장소, 상대방과의 대화, 자신의 행동을 기억나는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차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 설명하거나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기억을 만들어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질문에는 법률적 조력을 받아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진술과 당시 행동 자료를 대조하고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도록 조력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대응 방향에 포함됩니다.
다만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의 답을 정해 놓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성 간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가 어떤 관계였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실이 동의를 대신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정도 당시 상태를 확정하는 자료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사건 당시의 자료가 보존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의 판단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인식이 모두 문제 됩니다. 기억과 증거 사이에 남아 있는 공백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무리한 주장보다 유용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