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친구에게 성적 합성물을 공유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성립할까?

동성 지인의 모습을 이용한 성적 합성물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유한 사람이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행위와 특정인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한 행위는 각각 전송 경위와 제공 대상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결과물의 성격, 전달 당시의 인식, 실제 전송 기록이 주요 자료가 됩니다.

 

 
  1. 1.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2. 2.개별 전송과 단체방 공유는 어떻게 구별될까?
  3. 3.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
  4. 4.합의와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반영될까?
  5. 5.관련 Q&A
  6. 6.같은 성별의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문제가 되나요?
1.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성적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 따르면, 합성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성물을 만든 사람과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성물을 전달받은 뒤 다시 전송했다면, 최초 제작 여부와 재전송에 대한 책임은 각각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해당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전송 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Q.2. 개별 전송과 단체방 공유는 어떻게 구별될까?
 

허위영상물 반포죄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파일을 제공했는지입니다.

 
전송 상황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
특정 친구에게 파일 전송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의 존재
단체방에 합성물 게시게시자와 접근 가능한 대상
링크를 전달한 경우링크 내용과 접근 가능성, 전달 경위
기존 파일을 재전송재전송 행위와 대상물에 대한 인식
합성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당시 인식에 관한 대화와 주변 정황
 

이때 전송 경위에 관한 진술과 메신저 기록을 연결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전달한 파일의 이름만 남아 있고 실제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파일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링크를 전송한 경우에는 링크의 존재 자체와 실제로 어떠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설명은 어디까지 의미가 있을까?
 

동성 친구 사이에서 장난으로 공유했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법적 평가가 자동으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 사이에 사용된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합성물의 내용과 전달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이 웃거나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피해자 본인의 동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전송 대상물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거나 문제 된 파일을 실제로 전송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메신저 대화의 일부 화면만 따로 제시하기보다 전송 전후 대화와 첨부파일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유용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합성물 전송 사건에서 파일의 출처, 공유 범위, 대화 시퀀스와 실제 전달 행위를 구분해 첫 경찰조사에 필요한 진술을 정리합니다.

 

억울하게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면 파일을 단순히 열람한 사람인지, 전달한 사람인지부터 구분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Q.4.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반영될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이미 이루어진 전송 행위가 소급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다른 친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련 의사소통은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같은 성별의 친구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문제가 되나요?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반포 외에 제공이라는 행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받은 사람이 소수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제공한 자료가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전달한 사람이 해당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전송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인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 확산 정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동성 간이라는 관계보다 실제 전송 행위와 대상물의 법적 성격이 판단의 중심에 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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