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기소 후 일부 기록을 보지 못했다면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검토에서 목록과 제한 사유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양형자료 검토에서 필요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류의 목록을 확인한 상태와 실제 내용까지 확인한 상태를 나누어야 합니다. 일부 열람이 제한되었다는 사실을 모든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준비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기소 후 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목록과 제한 이유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지 못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검토 순서를 살펴봅니다.

 

 
  1. 1.내용이 제한되어도 서류 목록은 확인할 수 있나요?
  2.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3. 3.열람이 제한되었다면 이유도 확인할 수 있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자료를 못 봤다면 상담이나 교육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나요?
  6. 6.수사 단계에도 이 조문으로 같은 목록을 요구하면 되나요?
Q.내용이 제한되어도 서류 목록은 확인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다룹니다. 제5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2009호를 2026년 11월 2일 확인했습니다. 기소 후의 해당 절차에 관한 규정을 경찰조사 전의 모든 자료 요청과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목록은 어떤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제목을 읽었다고 그 자료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예상한 내용과 문서의 실제 내용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목록의 항목을 본문처럼 요약해서 반성문에 옮기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한 범위를 메모에 표시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소 후 기록의 목록과 실제 열람 범위를 구분하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양형자료의 전제로 적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료의 보유 상태와 확인 상태를 나누어 정리합니다. 반성문에는 당사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담되, 아직 읽지 못한 기록의 내용까지 인정한 것처럼 서술하지 않습니다. 탄원서 역시 사건의 실체를 추측하기보다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생활 경과에 집중하도록 검토합니다. 부족한 자료를 감정적인 문장으로 대신하는 방식은 피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도 기초로 사용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안내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이 있다고 모든 재판기록을 평가자가 읽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전제로 삼은 정보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도 이 구분 없이 사건 전체의 결론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추가 기록을 확인했다면 기존 평가와의 관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준비자가 평가자의 판단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를 바꾸지 않습니다. 상담·교육의 실제 경과와 후속 자료를 각각 읽고, 새로 확인된 사실이 제출 문구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Q.열람이 제한되었다면 이유도 확인할 수 있나요?
 

제266조의3제3항은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때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한 사실과 사유를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단순히 기다리는 문제인지, 법률상 후속 신청을 검토할 상황인지 담당 변호인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록이 제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한 이유를 확인해도 곧바로 원하는 모든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은 아닙니다. 실제 신청의 대상과 제한 범위를 문서로 대조하고 필요한 절차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확인 요청을 했다는 사실과 허용 결정을 받은 사실도 다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을 읽지 않은 구간은 끝까지 미확인 상태로 관리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기소 여부와 현재 절차, 요청한 자료의 범위, 받은 목록, 실제 열람된 내용, 제한 통지의 유무를 살핍니다. 혐의에 관한 입장과 이미 제출한 양형 문구도 대조합니다. 예전에 작성한 반성문이 이후 확인한 기록과 다른 전제를 두고 있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단계현재 알고 있는 내용남겨둘 질문
목록 확보자료의 존재와 명칭세부 내용도 확인했는가
일부 열람허용된 실제 범위어느 부분이 제외되었는가
제한 통지 확인문서에 나타난 사유관련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추가 확인 이후새로 읽은 사실기존 양형 설명에 영향이 있는가
 

목록을 바탕으로 준비할 질문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항목 이름이 비슷한 문서가 여러 개라면 작성일이나 작성 주체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는 표시를 남기되 예상하는 결론을 써넣지 않습니다. 자료를 추가로 읽은 날짜를 남기면 이전 설명과 이후 확인을 나누기 쉽습니다.

 
Q.자료를 못 봤다면 상담이나 교육 기록도 제출하지 못하나요?
 

직접 확인된 상담·교육의 참여 사실과 아직 보지 못한 사건기록의 내용은 나누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의 효과나 의미를 사건의 미확인 사실과 연결해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려는 문서인지 정한 뒤 현재 자료로 가능한 주장인지 살펴봅니다.

 


 
Q.수사 단계에도 이 조문으로 같은 목록을 요구하면 되나요?
 

이 조문은 공소제기 후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을 다룹니다. 경찰조사나 기소 전 단계의 자료 확인은 해당 단계의 근거와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계가 다른 규정을 그대로 옮겨 요청 결과를 예상하지 않습니다.

 

기록 확인에서는 자료가 존재하는지와 내용을 읽었는지가 다릅니다. 목록과 제한 사유를 나누어 관리하면 미확인 내용을 사실로 적지 않으면서 필요한 후속 검토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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