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마약양형자료를 준비한다면 교육명령의 대상이 모든 마약 혐의와 같지는 않다는 점을 살펴보세요

마약양형자료에서 법정 교육명령을 설명할 때에는 해당 규정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이라는 이름만 같다고 모든 혐의에 같은 명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받은 상담자료와 판결에 병과되는 교육의 법적 성격도 다릅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질문별로 정리합니다.

 

 
  1. 1.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나요?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상담을 먼저 받으면 법정 교육명령의 대상에서 빠지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교육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재발 방지 자료도 필요 없나요?
Q.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정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은 제3조·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이 조의 마약류사범으로 규정합니다. 제2항은 그 대상에 대한 유죄판결 등의 경우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의 병과를 정하고 예외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타법개정·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2일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조문에서 대상을 따로 정했다는 점을 놓치면, 마약과 관련된 모든 죄명에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본인이 어떤 행위로 조사받거나 기소되었는지,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면 한 항목의 설명을 사건 전체에 그대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적용 관계를 교육기관의 일반 안내만으로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적용되는 혐의와 행위, 인정·다툼의 범위, 현재 절차, 이미 부과된 명령의 유무, 실제 교육 참여 상태를 정리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다면 치료 경로와 발급 문서의 대상 기간도 확인합니다. 법률상 대상인지의 문제와 현재 필요한 의료적 도움은 서로 다른 판단을 포함합니다. 교육 적용을 다툰다는 이유로 필요한 진료를 임의 중단하는 방향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검토할 질문출발 자료섞지 않을 개념
어떤 행위가 문제인가실제 적용 혐의와 기록모든 마약 사건에 대한 일반화
명령이 부과되었는가판결·약식명령의 내용앞으로 예상하는 조치
무엇을 참여했는가교육·상담의 확인 문서법정 이행과 자발적 활동
무엇이 아직 남았는가담당기관의 이행 안내준비자가 계산한 면제 여부
 


 
Q.상담을 먼저 받으면 법정 교육명령의 대상에서 빠지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이 정한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발적인 활동이 어떤 쟁점에서 고려될 수 있는지와 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상담을 수료하면 된다는 안내는 피합니다. 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참여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반성문에는 상담에서 본인이 이해한 문제와 이후의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 치료 종료를 판단하지 않았는데 완치되었다고 적거나, 교육의 소감문을 의료인의 진단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는 작성자가 확인한 지원 경과를 담도록 읽습니다. 상담의 내용과 결과를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임의의 평가를 더하면 자료 사이에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참여한 프로그램이 법정 집행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안내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증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기관이 의무의 이행으로 확인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서 다룹니다. 준비자가 수료시간만 합산해 이미 명령을 끝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담당기관의 실제 확인 범위가 문서에 드러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적용 범위에 관한 검토가 남아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 중인 쟁점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려지지 않은 법률 판단을 교육 참여의 동기 설명에 끼워 넣지 않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는 실제 참여를 확인하는 기록으로 설명하고 법률의 적용은 관련 자료에 근거해 따로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적용 혐의와 교육명령 규정의 대상을 대조하고, 치료·상담·수강 기록을 각각의 제출 목적에 맞춰 검토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된 평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안내된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모두 같은 비중으로 제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가 확보되면 실시 조건과 작성자의 해석을 읽고, 그 결과를 교육명령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객관적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도 실제 상담·치료의 경과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후 이행자료의 시점을 맞춰 보고, 자료가 없는 활동을 이미 한 것으로 채우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그 경과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고 탄원서는 관찰과 지원을 보완하는 위치에 둡니다. 공인된 평가나 재판 결과가 정해지는 프로그램이라는 문구는 근거 없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Q.교육명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재발 방지 자료도 필요 없나요?
 

특정 조문의 적용 여부만으로 사건 이후의 행동이나 치료 필요성이 모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정 의무가 있는지와 양형 주장에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를 따로 질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40조의2를 읽을 때에는 대상 행위를 확인한 다음 실제 판결과 참여자료로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조문의 적용 범위를 넓혀 쓰지 않으면서, 현재 진행하는 치료와 재발 방지의 경과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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