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상담치료를 진행 중인데 양형자료에는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담치료를 진행 중이라면 민감한 상담 내용 전부를 제출하기보다 참여 사실, 평가 범위, 재발 방지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의 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서로 같은 검사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1. 1.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2. 2.공식 치료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3. 3.N-SORA 결과와 다른 내용은 빼야 하나요?
  4. 4.반성문에는 치료 효과를 적어도 되나요?
  5. 5.사건별 자료 구성
Q.상담확인서만 제출하면 되나요?
 

확인서는 참여 사실을 보여주지만 변화의 내용과 지속 계획까지 자동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발급기관, 기간, 실제 출석, 향후 일정이 확인되는지 봅니다.

 
확인 항목제출 가능한 범위주의점
참여 사실상담일·횟수·기관완료로 오인시키지 않기
평가 범위사용 도구·목적진단과 일반 상담 구별
후속 계획예약·관리 일정예정 사실 표시
 
Q.공식 치료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법무부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공식 페이지는 2026년 7월 22일 확인 기준으로 성폭력·중독범죄 등 수용자에게 특성별 맞춤형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사건 유형과 개인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이 중요하다는 자료이지만, 수사 중인 개인 상담이 교정 프로그램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N-SORA 결과와 다른 내용은 빼야 하나요?
 

선택적으로 제거하면 자료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보는 재범위험성평가이고 상담은 다른 질문을 다룰 수 있으므로, 객관적 수치와 상담 소견의 시점·범위를 나눠 자료로 소명합니다.

 


 
Q.반성문에는 치료 효과를 적어도 되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 세운 행동 계획과 실제 실천을 적습니다. 탄원서는 치료 결과를 평가하는 대신 관찰한 생활 변화만 보조합니다.

 


 
사건별 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는 상담치료 자료의 공개 범위를 조정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겹치거나 다른 지점을 구분합니다.

 

상담 기록은 많이 공개하는 것보다 목적에 맞게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은 평가 자료와 실행 기록을 함께 놓고 설명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성범죄상담치료#심리치료프로그램#NSORA프로그램#재범위험성평가#양형자료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