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성적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기준은?

동성인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나 영상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발언 일부만이 아니라 대화 전후의 흐름과 전송 상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1. 1.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2. 2.동성 간 대화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
  3. 3.성적인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4. 4.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5. 5.관련 Q&A
  6. 6.동성 친구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제가 답장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Q.1.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보면, 처벌 규정에는 가해자와 상대방의 성별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 간이나 여성 간 대화에서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 범죄 성립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사용된 상황, 발언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다툼 중 사용한 거친 표현이 문제 된 경우에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2. 동성 간 대화에서 특히 살펴볼 부분
 

상대방과 평소 친밀한 관계였는지, 이전에도 비슷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메신저 대화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한 표현을 주고받았지만 이후 명확하게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고, 반대로 문제 된 표현이 실제로는 다른 대화의 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제 된 발언의 원문과 전송 시각

 

• 해당 표현 직전에 이어진 대화 내용

 

• 상대방이 보인 구체적인 반응

 

• 성적 목적에 관한 양측의 주장

 

• 메시지가 실제 상대방 계정에 도달했는지

 

• 문제 된 이미지나 영상의 원본 내용

 

특히 캡처 화면에서 앞뒤 문장이 빠져 있다면 발언이 이루어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전체를 확인하더라도 성적 목적과 수치심·혐오감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평소의 친분만으로 책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3. 성적인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성적 표현이 포함된 사진이나 영상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낸 행위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유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성격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는 법률상 규율 대상인 촬영물인지와 제공·반포 행위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동성인 상대방에게 전송했다는 상황이라면, 촬영물의 소유 관계보다 전송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성격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촬영물을 무단으로 전달했다면 촬영물 반포에 관한 별도의 조항까지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어떤 행위 때문에 어떤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는지부터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정리하는 방법
 

피의자 신문에서는 문제 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범죄에 해당하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 사실 자체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무조건 전송을 부인하는 방식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보내지 않은 메시지이거나 계정의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입장이라면, 계정 이용기록과 접속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성적 메시지 전송 사건에서 대화 시퀀스와 전송 목적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나 동성 관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법률에 규정된 행위와 입증자료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동성 친구가 먼저 성적인 농담을 했는데 제가 답장한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답장이 모두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대화에서 어떤 표현이 사용되었는지는 성적 목적과 표현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메시지, 답장의 내용, 이후 대화가 중단되거나 계속된 이유 등을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문장에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구별됩니다. 처음부터 전체 대화가 확보된 경우와 일부 메시지만 제출된 경우에도 검토할 자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성 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는 성별이 아닌 전송 목적과 표현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판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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