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함께 사는 친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의 판단 기준

함께 생활하는 친족 사이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됐다면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친족관계에 따른 가중처벌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친족관계의 범위를 판단할 때 동거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할 수 있었는지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친족 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러한 법적 판단 요소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1.친족관계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률
  2. 2.동거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
  3. 3.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
  4. 4.경찰조사에서 검토할 대응 방향
  5. 5.관련 Q&A
  6. 6.함께 살던 친족이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1.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에 적용되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 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라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내용입니다.

 

일반 준강제추행과 비교할 때 친족관계가 가중처벌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법률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친족관계의 존재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심신상실이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성적인 침해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태와 관련됩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동거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의 구별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동거 사실과 사건 당시의 상태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거주했다는 사실은 친족관계에 관한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증거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항목확인해야 할 사실
친족관계법률상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동거 여부실제 생활관계와 관련 자료
상대방의 상태사건 당시 판단·대응 능력
피의자의 인식상대방의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행위의 내용구체적인 추행 행위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요소는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면 사건 당시 실제 수면 상태였는지, 언제부터 그러한 상태였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건 당시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3. 사건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독립적인 목격자나 외부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연락 기록이나 주변 가족이 관찰한 상태, 출입 기록, 관련 의료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록이나 가족 구성원의 진술은 각각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자료가 특정 시점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사건 당시와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에게 전달받은 이야기를 직접 목격한 사실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무리하게 추측해 진술하기보다 실제 기억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당일의 대화나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서로 다른 진술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경찰조사에서 검토할 대응 방향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되면 조사 전에 적용되는 죄명과 구성요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친족관계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판단 자료를 분리해 검토하고 피의자의 인식 및 구체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첫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접촉 사실을 인정한다면 해당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를 부인한다면 사건 발생 시각과 장소,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친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관련 Q&A
 


 
Q.함께 살던 친족이 사건 당시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면 준강제추행이 바로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잠들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 문제 된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진술과 관련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 상태였다는 사실과 특정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별도의 증명 대상입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면 단순한 부인에 그치기보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 사건은 가족관계와 범죄 성립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적용 법률을 정확하게 확인한 뒤 실제 증거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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