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됐다면 기억이 없는 시간도 처벌 근거가 될까?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입니다. 동성 간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기억이 끊긴 시점만을 중심에 놓지 말고 그 전후의 행동을 차근차근 확인해야 합니다.

 

 
  1. 1.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2. 2.고소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대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상대방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될까요?
Q.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항거불능이 인정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법적 판단은 다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관련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면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문제 된 시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지, 스스로 걸었는지,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했는지 등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겉으로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술과 함께 CCTV, 통화 시각, 결제 기록, 동석자의 직접 관찰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 쟁점입니다. ‘평소 주량이 많다’는 추측은 사건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Q.고소인은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피의자는 대화를 했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진술을 기준으로 보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양쪽의 말 중 하나를 먼저 진실이라고 정해두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의 시작과 종료, 그사이 확인 가능한 객관자료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시지 발신이나 출입 장면이 있다면 누가 실제로 휴대전화를 조작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인의 설명으로 뒤늦게 재구성한 기억과 직접 기억하는 장면도 구별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분명히 괜찮아 보였다’는 평가만 제시하는 것보다 자신이 본 행동과 들은 말을 시간순으로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영상에 없는 대화를 있었던 것처럼 더하거나, 상대방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 대화와 사건 후 메시지를 별도로 묶어두면 서로 다른 시점의 사정을 혼동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또한 최초 신고를 접한 뒤 작성된 가족·지인 간 메시지는 사건 자체를 직접 보여주는 기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를 먼저 알았고 그 설명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확인하면 뒤늦게 구성된 설명과 당일 기억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서 다른 사람의 기억을 자신의 기억처럼 옮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은 시간대를 빈틈없이 설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준강제추행과 강제추행을 구별할 때는 상대방의 상태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의식을 잃었다는 주장과 무력으로 제지당했다는 주장은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두 설명이 함께 등장하더라도 시간별로 무엇이 문제 되는지 나눠야 합니다. 의료 기록이나 출입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그 기록이 모든 요소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의 순서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문제 된 접촉의 내용과 발생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 상대방의 상태를 실제로 관찰한 사람과 전해 들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지

 

• 사건 전후 이동, 결제, 통신 기록의 시간이 서로 맞는지

 

• 접촉 당시 피의자의 인식에 관해 직접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 기억이 없는 부분을 양쪽 모두 추측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중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부족하다고 표시하는 것이 낫습니다. 시간대를 임의로 이어 붙이거나 결론에 맞추어 기록을 재배열하면 나중에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경찰조사 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 따로 적어두면 조사 중 무리한 단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Q.상대방에게 직접 당시 상황을 물어봐도 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이나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연락의 문구에 따라 진술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더라도 증거 확인과 설명은 정식 수사절차나 법률대리인을 통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공통 지인에게 해명을 부탁하는 행동 역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동성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항거불능을 주장하는 시간대와 실제 확인되는 행동을 구별해 첫 조사 전에 진술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관계에 대한 평가보다 당시 상태와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관한 근거가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정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 공백은 검토를 시작하는 단서이지 범죄 성립을 확정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동성 간 준강제추행 혐의라면 상태, 행위, 인식이라는 세 범주를 서로 섞지 않고 준비해야 합니다.

 

---

 

 
#동성준강제추행#항거불능#형법299조#성범죄진술분석#경찰조사대응#동성성범죄상담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