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과 신체접촉이 문제 된 강제추행 사건, 성별이 판단에 영향을 줄까?
동성끼리 발생한 신체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성별이라는 사실은 처벌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며,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와 폭행·협박의 존재,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친한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 1.동성 간 강제추행의 법적 기준
- 2.친한 사이였다는 사정은 어떻게 평가될까
- 3.첫 경찰조사에서 접촉 경위를 말하는 방법
- 4.관련 Q&A
- 5.상대방이 당시 웃고 있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6.사건 당일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의 문언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성별을 구별하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건의 이름이 ‘동성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실제 행위에 맞는 개별 죄명을 적용합니다.
문제는 일상적인 신체접촉과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지입니다. 인사하거나 몸을 부축하는 접촉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접촉 부위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두 사람이 나눈 말, 그 자리에서 발생한 힘의 사용 등을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자가 느낀 친밀감과 상대방이 받아들인 접촉의 의미가 달랐다면, 그 차이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도 살펴봅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는 관계만으로 추행에 대한 동의가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문제 된 날의 접촉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다툴 부분은 당시 어떠한 접촉이 있었는지, 행위자가 어떤 상황을 인식했는지, 강제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입니다.
표에 있는 항목을 검토할 때는 어느 한 칸에서 유리한 자료를 찾았다고 곧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 직후 평소처럼 대화한 흔적이 있더라도 그 이유를 확인해야 하며, 대화가 끊겼다는 사정 역시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전체 기록에서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가능한지가 관건입니다.
수사에서는 신체접촉이 한 번 있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여러 장면을 한꺼번에 ‘장난’이라고 부르면 각각의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말한 시점이 있다면 그 이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까지 구별해야 합니다. 동석자가 있었다면 각자의 시야가 어느 방향이었는지, 접촉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지 확인합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보지 못했다는 사실은 반응 자체가 없었다는 말과 다릅니다.
| 확인할 장면 | 살펴볼 사실 | 자료의 한계 |
| 접촉 직전 | 대화 내용, 가까워진 경위, 주변 사람의 위치 | 친밀한 말투만으로 개별 접촉에 대한 동의를 단정할 수 없음 |
| 접촉 당시 | 접촉 방법, 신체 움직임, 제지 여부 | CCTV에 소리가 없으면 당시 발언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음 |
| 접촉 직후 | 자리를 벗어난 시점, 주변에 전한 말, 후속 메시지 | 감정 표현의 유무만으로 진술의 진위를 결론 내릴 수 없음 |

피의자는 인정하는 신체접촉과 기억이 불명확한 접촉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가 CCTV에서 접촉 장면이 확인되면 정작 중요한 법적 쟁점까지 신뢰를 잃기 쉽습니다. 사실대로 접촉 자체는 인정하면서 강제성이나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그 근거를 구별해 제시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고소 내용에 적힌 시간·장소·행위와 자신이 기억하는 장면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당시 의상이나 성별에 대한 추측처럼 범죄 성립과 관계없는 설명을 늘어놓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도 안 됩니다.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의 순서와 주변 영상, 사건 뒤 메시지를 대조하며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웃음은 그 자리의 분위기를 설명하는 요소일 수 있지만 특정 신체접촉을 허락했다는 명확한 표시와 같지는 않습니다. 당황하거나 갈등을 피하려는 반응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웃었다는 장면을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웃음이 나온 시점, 직전의 말과 행동, 뒤이어 나타난 거절이나 이동, 다른 사람에게 한 설명을 함께 살펴봅니다. 영상이 있다면 촬영 각도와 음성의 유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에는 그 반응을 자신에게 유리한 의미로 단정하지 말고 직접 본 행동만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 또는 무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자와 통화내역, 동석자의 진술, 출입기록 등 다른 자료로도 시간대와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존재 여부를 이른 시점에 파악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영상이 사라졌다면 없는 장면을 추정해 진술을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과 타인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동성 간 강제추행 혐의의 출발점은 성별이나 관계에 관한 편견이 아니라 접촉 당시의 사실관계입니다. 첫 진술 전 법적 요건과 확인 가능한 기록을 나눠 정리해야 쟁점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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