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족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아청법 처벌과 조사 쟁점
미성년 친족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 관계라는 이유로 성착취물 제작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가족 사진이나 영상과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구분해야 하며, 실제 제작 행위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의 성격, 제작 과정의 관여자, 피해자의 연령과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합니다.

- 1.친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적용되는 형량
- 2.촬영자와 제작 관여자는 어떻게 구분할까?
- 3.가족관계와 연령에 관한 판단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미성년 친족의 영상이 발견되었지만 직접 제작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일반적인 성인 대상 불법촬영 사건과 적용되는 법률 및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우선 해당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미성년자 사진이나 영상이 이 조항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성착취물의 개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족 행사나 일상생활 중 촬영한 영상이라도 그 자체로 범죄라고 볼 수는 없으며, 영상의 내용과 제작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친족의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특정인이 제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기기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기의 소유자가 직접 촬영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과정의 다른 관여 행위에 관한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경위, 파일 생성기록, 사용된 기기, 관여자의 행동을 확인하게 됩니다.
| 조사 영역 | 검토 대상 |
| 대상자의 연령 | 촬영 당시 실제 연령 |
| 영상물의 성격 |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
| 제작 경위 | 촬영·제작이 이루어진 과정 |
| 관여자 구분 | 각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과 행동 |
| 원본 자료 | 파일 생성 시점과 자료의 연속성 |
| 피해 진술 | 제작 과정에 관한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 |
여러 사람이 동일한 기기를 이용했거나 자료를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각각의 행동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파일이 처음 생성된 시점과 다른 기기에 저장된 시점은 다를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가족관계가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제작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5조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은 특정한 강간·추행 범죄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성착취물 제작죄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성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별도의 강간이나 추행 등 범죄가 문제 된다면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령에 관한 인식도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알고 있었다고 무조건 단정하거나, 반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와 생활 경위, 나이에 관한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초기 수사에서 확인된 자료가 이후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우선 어떤 행위가 제작 혐의의 근거로 제시되었는지 파악하고, 실제 관여 범위와 디지털 기록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제작 사실이 명확한 경우와 직접 제작하지 않았는데 관여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촬영물의 법적 성격과 제작 관여 범위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응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의 원본성, 실제 기기 사용자, 피해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관계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보다 형사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파일의 존재 자체와 제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 실제 촬영이나 제작에 관여한 기록이 있는지, 해당 자료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기억에 없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자료의 소지·시청·제공 등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다루는 혐의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실제 행동과 각 법률의 요건을 연결해야 합니다.
미성년 친족의 성착취물 사건은 피해자의 연령과 제작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해야 하며, 가족관계 자체로 형사책임을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