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지인의 사진으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했다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은?
동성 지인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이 같다는 사실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원본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가공했는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합성이었는지, 제작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합성물은 원본 사진의 촬영 동의와 합성물 제작 동의를 구별해야 합니다.

- 1.동성 간 딥페이크 제작에도 적용되는 처벌 규정
- 2.제작 동의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할까?
- 3.딥페이크 제작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 4.관련 Q&A
- 5.성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처벌법을 보면, 해당 조항은 촬영물이나 영상물뿐 아니라 음성물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지 사진을 바탕으로 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경우와 음성을 성적 맥락으로 가공하는 경우 모두 구체적인 제작 방식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남성이거나 모두 여성인 경우에도 법률의 적용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합성 기술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문제 된 결과물이 법률에서 정한 성적인 형태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한 동성 친구가 자신의 사진을 보내주었다는 이유로 성적 합성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진을 전달받은 목적이 프로필 제작이나 일반적인 이미지 편집이었다면, 그 범위를 벗어난 성적 합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 확인 대상 | 수사에서 검토할 내용 |
| 원본 사진 | 촬영 경위와 전달 목적 |
| 편집 요청 | 합성 작업을 누가 제안했는지 |
| 결과물 |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인지 |
| 동의 관련 대화 | 제작 전후 당사자의 의사표시 |
| 작업 기록 | 실제 편집·합성 행위와 관여 범위 |
예를 들어 피의자가 단순히 원본 사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성적인 합성물을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합성물을 제작하는 데 사용된 계정, 작업 파일, 입력 명령, 생성 시점 등의 기록을 확인하면 행위자와 제작 경위에 관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결과물을 확인했다면 제작 경위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일이 발견된 시점과 실제 제작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성한 결과물을 전달받았거나 공유 계정에 저장된 자료라면 해당 경위를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 문제 된 결과물을 직접 제작했는지
• 제작에 사용된 원본 자료를 누가 제공했는지
• 합성 과정에 관여한 계정과 기기가 무엇인지
• 상대방의 동의에 관한 대화가 존재하는지
• 결과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보존한 상태에서 필요한 범위의 디지털 포렌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딥페이크 사건에서 생성 기록과 원본 자료를 대조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과 객관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구분하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확대하여 진술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한 성적 편집·합성·가공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유포가 없었다는 사정은 별도의 반포 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제작 행위를 당연히 없애지는 않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결과물이 완성되었는지, 피의자가 제작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원본 자료와 결과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결과물을 전달받은 상황이라면 제작죄와 다른 법적 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동성 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친밀한 관계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고, 문제 된 합성 행위 자체의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