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수령 후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과 의견서 점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혐의 내용과 송달 날짜를 확인하고 의견서 제출에 관한 안내를 살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에서는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법적 평가를 구분해 전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했던 설명이 공소사실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현금수거·전달·인출 중 실제 담당한 일을 표시하십시오. 공소장, 기존 진술 기록과 제출한 자료 목록을 가져오면 검토 범위를 정하기 쉽습니다. 재판 준비의 시작점인 의견서와 증거 검토를 다룹니다.
| 공소장 검토 표시 | 분리할 내용 |
| 행동의 기재 | 직접 한 일과 타인의 행위 |
| 인식의 기재 | 당시 알았던 일과 사후에 알게 된 일 |
| 법률의 기재 | 적용 조문과 쟁점별 주장 |

- 1.의견서 제출 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2.현금 전달은 인정하지만 범죄 인식은 다툴 수 있죠?
- 3.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법원이 모두 검토했다고 보아도 되나요?
- 4.피해 회복 계획은 고의 부인과 함께 검토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과 법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 관한 이 설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2026년 11월 2일 조회한 결과에 따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에 이의가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나 공모 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전부 인정 또는 전부 부인이라는 문구만 고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송달된 서류에 적힌 사건과 현재 상담할 사건이 같은지도 확인하십시오. 여러 피해 사실에 대해 따로 서류를 받았다면 수령 날짜를 섞지 말고, 각각 어떤 범위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았는지 읽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현행 일반 사기죄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들었다고 해서 의견서 내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과 특별법의 해당 여부는 기록을 읽고 판단할 사안입니다. 피해액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가능성과 행위일에 따른 적용법도 확인합니다. 서류를 받은 지 시간이 지났다면 임의로 포기하지 말고 현재 제출 상태와 법원 안내를 확인해 필요한 대응을 상담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행동의 인정과 사기 고의의 인정은 구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을 옮긴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사기인 줄 알면서 전달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당시 접한 설명과 의심 정황, 이후 선택을 통해 판단합니다. 공모 관계를 다툰다면 상대방의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도 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전달책과 현금수거책의 행위가 공소사실에 함께 적혀 있을 경우 자신이 직접 한 일과 다른 사람이 한 일을 구분합니다.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명백한 거래 내역까지 없었던 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시점과 자신이 기억하는 시점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대화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바로잡는 주장과 범죄 인식을 부인하는 주장을 같은 것으로 쓰지 않도록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 준비에서는 일반 사기의 현행 법정형인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확인하는 일과 실제 공소사실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30조 공동정범의 공동 실행과 제32조 방조범의 도움 행위는 다르게 평가되며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해서도 역할 분담 속에서 실제로 관여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서에는 주장과 확인 자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드러나야 하며, 수사 단계 설명을 바꿀 부분이 있다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기록과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방식은 적절한 재판 준비가 아닙니다.

제출 이력과 재판에서 다루는 증거의 범위는 실제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료를 냈다는 기억만으로 그 내용이 원하는 취지로 재판에 드러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고의와 역할을 설명하는 자료라면 제출 날짜와 자료명을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를 다투는 채용 대화와 공모 관계를 다투는 연락 기록은 각각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발췌 화면만 냈는지 전체 자료도 냈는지에 따라 맥락 확인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누락이 있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출한 파일의 이름만으로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면 보관 사본의 실제 내용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낸 목적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설명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함께 검토하십시오.
현행 사기죄의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범위와 증거 검토의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30조 공동정범, 제32조 방조범,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은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평가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환급 자료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형사책임의 판단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는 과거 제출한 목록과 보관 사본을 준비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자료를 특정하십시오. 같은 자료를 목적 없이 반복 제출하는 것보다 주장과 증거의 연결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법적 주장과 피해 회복의 취지를 구별하여 사실에 맞게 설명해야 합니다.
범행 인식을 다투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살피는 것은 각각의 목적을 구분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인지, 별도의 사정에서 회복을 도우려는 취지인지 실제 의사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와 공모 관계는 객관 기록으로 검토하며 피해 회복만으로 그 쟁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접 수거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전달 행위의 책임 범위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상담에서는 가능한 조치의 절차와 자료화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의사를 표시한 대화와 실제 이행된 지급 내역은 서로 다른 자료입니다. 합의가 성립했는지, 조건을 협의 중인지, 지급만 먼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정확한 경과를 설명해야 하므로 문서를 나누어 준비합니다.
일반 사기죄는 현행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의 범위이고, 제30조 공동정범이나 제32조 방조범 등 적용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합의·공탁·환급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조건이 아닙니다. 피해액이 큰 경우의 가중처벌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실제 하지 않은 회복 노력을 완료한 것처럼 적거나 피해자에게 특정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서와 양형 자료의 취지를 분명히 구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십시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소사실의 각 문장과 의뢰인이 보관한 기록을 대응시켜 인정·다툼의 범위를 검토합니다. 사건 시간표에는 행위 시각과 인지 시각을 따로 적습니다. 수사 때 제출한 자료와 재판에서 검토할 자료의 관계도 확인하여 주장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는 고의에 관한 자료와 목적을 구별하여 검토합니다. 서류의 숫자를 늘리기보다 각 자료가 설명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작업입니다. 재판 초기의 의견이 이후 쟁점 정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송달 서류를 받은 뒤 필요한 검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에서는 공소장과 확보된 기록을 확인한 범위에서 사건별 대응 의견을 제공합니다.
공소장의 표현과 자신의 기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표시해 두십시오. 그 차이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재판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