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을 막겠다며 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번 수색했다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집행을 완료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종료 후 같은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별도 영장의 발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는 기기 확보와 파일 탐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검토는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행동과 구별되는 법률적 대응입니다.

- 1.유효기간이 남은 영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 2.디지털포렌식에서는 언제 집행이 끝나나요?
- 3.재집행에서 발견된 증거는 사용할 수 있나요?
- 4.피의자가 확인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완료했다면 그 영장은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으므로 동일 영장을 근거로 새로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 1일 결정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뜻하지만, 이미 종료된 강제처분을 반복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을 다시 조사하려면 새로운 필요성을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도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적법성이 문제 된 광주지방법원 2022년 10월 19일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원문은 최초 압수목록 문제와 두 번째 압수수색의 영장 부재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 하급심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수사기관으로 옮긴 시점과 전자정보의 압수가 최종 완료된 시점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탐색·출력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기 반출이 적법했는지,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선별은 언제 완료되었는지, 압수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단순히 복제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탐색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끝난 후 전혀 다른 범죄에 관한 자료를 새로 찾기 위해 복제본을 다시 탐색했다면 최초 영장의 효력이 그 행위에 미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근거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수집된 자료 사이의 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첫 집행에서 압수조서와 상세목록을 적절히 작성·교부하지 않은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최초 압수수색의 목록 작성과 후속 압수수색의 영장 근거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목록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새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는 점은 각각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최초 영장, 실제 집행기록, 압수목록, 전자정보의 선별과 후속 탐색에 관한 자료를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 집행에 착수하고 종료한 시점
• 실제 확보된 저장매체와 전자정보
•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여부
• 같은 목적물에 대한 두 번째 집행의 법적 근거
• 추가 확보된 증거와 최초 자료의 관계
이 과정에서 확인할 기록에는 영장 집행 시점에 작성된 압수조서뿐 아니라 이후 교부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록마다 작성 목적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서류만 보고 집행 종료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영장과 새 영장을 구별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압수물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허용된 압수처분에 대한 다툼이나 재판상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장 재집행 여부는 문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집행과 추가 집행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전후의 메시지·녹취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각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여부와 후속 자료의 압수 경위를 나누어 영장주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수사기관이 한 차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집행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압수수색에 영장이 필요한지는 이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할 일은 증거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가 법률상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