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증거인멸을 막겠다며 한 압수수색영장으로 두 번 수색했다면?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미 집행을 완료한 영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종료 후 같은 장소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별도 영장의 발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서는 기기 확보와 파일 탐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검토는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행동과 구별되는 법률적 대응입니다.

 

 
  1. 1.유효기간이 남은 영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2. 2.디지털포렌식에서는 언제 집행이 끝나나요?
  3. 3.재집행에서 발견된 증거는 사용할 수 있나요?
  4. 4.피의자가 확인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5. 5.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Q.유효기간이 남은 영장을 재사용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이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을 완료했다면 그 영장은 원칙적으로 목적을 달성해 효력을 잃으므로 동일 영장을 근거로 새로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9년 12월 1일 결정에서 이와 같은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할 수 있는 시기를 뜻하지만, 이미 종료된 강제처분을 반복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동일한 장소나 목적물을 다시 조사하려면 새로운 필요성을 소명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살펴야 합니다.

 

제공된 Notion 원고에도 첫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 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추가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적법성이 문제 된 광주지방법원 2022년 10월 19일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원문은 최초 압수목록 문제와 두 번째 압수수색의 영장 부재를 함께 설명합니다. 이 하급심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디지털포렌식에서는 언제 집행이 끝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수사기관으로 옮긴 시점과 전자정보의 압수가 최종 완료된 시점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저장매체를 확보한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복제·탐색·출력하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기 반출이 적법했는지,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선별은 언제 완료되었는지, 압수목록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료를 단순히 복제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후속 탐색의 적법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가 끝난 후 전혀 다른 범죄에 관한 자료를 새로 찾기 위해 복제본을 다시 탐색했다면 최초 영장의 효력이 그 행위에 미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재집행에서 발견된 증거는 사용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새 영장이 필요한 상황에서 유효한 근거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수집된 자료 사이의 관계에 따라 판단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광주지방법원 사건에서는 첫 집행에서 압수조서와 상세목록을 적절히 작성·교부하지 않은 문제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최초 압수수색의 목록 작성과 후속 압수수색의 영장 근거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목록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과 새 영장 없이 압수수색했다는 점은 각각 다른 법적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Q.피의자가 확인할 기록은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최초 영장, 실제 집행기록, 압수목록, 전자정보의 선별과 후속 탐색에 관한 자료를 법률상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 집행에 착수하고 종료한 시점

 

• 실제 확보된 저장매체와 전자정보

 

• 압수목록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여부

 

• 같은 목적물에 대한 두 번째 집행의 법적 근거

 

• 추가 확보된 증거와 최초 자료의 관계

 

이 과정에서 확인할 기록에는 영장 집행 시점에 작성된 압수조서뿐 아니라 이후 교부된 압수목록과 전자정보 탐색·선별 내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록마다 작성 목적이 달라 서로 다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으므로 하나의 서류만 보고 집행 종료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초기 영장과 새 영장을 구별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압수물에 임의로 접근하거나 자료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상 허용된 압수처분에 대한 다툼이나 재판상 증거능력 다툼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영장 재집행 여부는 문서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첫 집행과 추가 집행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사건 전후의 메시지·녹취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디지털 증거 해석을 통해 각 자료의 관련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증거인멸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종료 여부와 후속 자료의 압수 경위를 나누어 영장주의 위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형사전담팀의 검토에서도 수사기관이 한 차례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사실과 이후 집행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추가 압수수색에 영장이 필요한지는 이전 집행이 완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할 일은 증거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자료가 법률상 절차에 따라 수집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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