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간 성폭력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

동성 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 노력과 사건 이후의 정황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동성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혐의 성립 여부와 합의의 법적 의미를 분리해 이해해야 합니다.

 

 
  1. 1.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2. 2.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3. 3.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면 합의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4. 4.합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Q.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의사만으로 범죄의 성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신고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법률상 요건을 판단합니다. 강간이나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불송치가 확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하는 판단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동성이라는 사실도 이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교제한 관계였거나 사건 후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으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은 실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 의사를 요구하는 행위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합의금이나 처벌불원서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정은 이러한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개별 사건의 경위와 적용 죄명, 다른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라도 법률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다투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의사 표시가 곧 모든 범죄사실의 인정이라는 뜻으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이 명확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단처럼 합의를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억울하게 신고당했다고 생각하면 합의 논의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 피해 회복에 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각각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합의를 선택할지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해 진술을 바꾸게 하는 방식은 절대로 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인을 통해 연락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혐의가 무엇인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어디까지인지, 합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어떤 법률적 의미가 발생할 수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자료가 충분한지에 따라 접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되는 대화라도 일부 문장만 제시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내용을 보전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실제 의사에 기반해야 하므로, 그 의사가 형성된 경위도 신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외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의심받으면 합의 자체의 의미와 이후 정황을 둘러싼 또 다른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통의 필요성과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로 직접 설득을 반복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을 설명할 때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을 구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강간죄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법률이 정한 형의 기본 범위이고,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법률상 사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형량을 예측하거나 집행유예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행위 유형, 강제성, 피해 결과, 범행 후 태도 등의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고통을 가볍게 말할 이유는 없습니다. 범죄 성립에 관한 입장과 상대방에 대한 태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신고 취소를 종용하는 행동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하지 않은 조치를 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상대방의 의사와 다른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의 정당성과 자발성을 해칠 수 있는 행동은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별도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Q.합의 여부와 별개로 경찰 단계에서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 고소에 적힌 행위가 법률상 어느 죄명에 해당하는지 분류합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별도 문서로 정리합니다.

 

• 동의, 강제성,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를 시간대별로 묶습니다.

 

•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는지 변호인과 검토합니다.

 

• 합의 관련 내용과 사건의 사실관계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합의를 형사책임의 소멸과 혼동하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과 사건 이후 정황을 서로 구분해 검토합니다. 객관자료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진술 구조를 먼저 살펴야 하며,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형사절차의 한 요소이지만 사건 전체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성범죄 혐의의 성립과 양형에 관한 문제를 나누어 판단해야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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