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간 성폭력 혐의에서 유사강간죄가 문제되는 행위의 범위
남성 간 성폭력 신고에서 삽입 행위가 쟁점이라면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성별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한 신체 부위와 행위 형태를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삽입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폭행·협박과 행위 경위에 대한 확인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적인 접촉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한 뒤 증거를 대조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죄의 법문이 정한 행위
- 2.접촉의 존재와 강제성은 각각 검토
- 3.피해자 진술을 검토할 때 질문의 방향
- 4.디지털 자료를 다룰 때 유의할 점
- 5.관련 Q&A
- 6.삽입이 문제 되지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처벌하지 않나요?
- 7.남성끼리 교제했던 사이라면 유사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일정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별 자체가 아니라 법문에 해당하는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입니다. 삽입이 아닌 접촉을 이 조문에 기계적으로 넣어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행위 형태에 대한 진술은 표현이 모호하면 서로 다른 의미로 이해되기 쉽습니다. '성관계', '강제로 당했다', '접촉했다' 같은 표현이 조사기록에 들어갔다면 그것이 어떤 구체적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지만, 신체 부위와 행위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으면 법률상 평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구별할 문제 | 확인할 내용 | 섣불리 내리면 안 되는 결론 |
| 행위의 종류 | 법률상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 성적인 접촉이면 모두 유사강간이라는 결론 |
| 강제성 | 폭행·협박의 내용과 당시 상황 | 저항한 흔적이 없으면 동의했다는 결론 |
| 진술의 정확성 | 시간대별 설명과 표현의 차이 | 표현 차이만으로 허위 진술이라는 결론 |
| 주변 자료 | 대화, 이동, 진료, 현장 관련 자료 | 주변 자료만으로 현장 내부의 행위를 확정하는 결론 |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의 설명에서 성적 행위의 유형이 특정되는지, 강제성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언제 거부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는지가 수사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날짜나 장소에 관한 기억이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성이나 일관성을 평가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분명하고 어떤 부분은 불확실한지, 확인 가능한 외부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상대가 동의했다'는 단답형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행위에 대해 어떤 의사 표현이 오갔는지, 중간에 중단 요청이나 거절이 있었는지,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사건 직전과 직후의 흐름을 함께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부분만 발췌한 대화는 전체 맥락에서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언제나 사건의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송 시각과 실제 만남 시각이 맞는지, 통화로 대화가 이어진 구간이 있는지, 삭제된 메시지가 있었다면 적법한 절차에서 복원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정리한다며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자료 보전과 사건 대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맞춰 진술을 분해한 뒤 대화 시퀀스와 이동기록을 대조하여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도 접촉 자체가 있었던 부분은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행동과 법률상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강간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부터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라고 기록한 문장이 실제로 어떤 신체접촉을 의미하는지 모호하다면 진술을 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특정 행위 형태를 정해 처벌하는데, 그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표현을 법률 용어로 바꾸면 구성요건 판단이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가 있더라도 이를 무조건 배척하는 태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시간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와 당사자 주장만 보여주는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정한 설명을 새로 만들지 않고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따져야 하지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면 형법 제299조의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접촉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성범죄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수사하는지에 앞서 실제 상태와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 여부는 면책 기준이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서로의 연락과 만남을 설명하는 배경이 될 수 있으나, 문제 된 행위가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는지와는 구별됩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구체적인 거절 또는 동의 표현, 각자의 진술이 평가 대상입니다.
동성 간 유사강간 혐의는 법률상 행위의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성적 관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강제성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점을 조사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