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 준강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는 어떻게 달라질까?

동성 간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벌 외에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유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부가명령의 내용이 똑같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 단계에서부터 적용 죄명과 부수처분의 근거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1. 1.동성 준유사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 2.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3. 3.등록 위험을 검토하는 순서
  4. 4.벌금형이라면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5. 5.수사 초기에는 등록 문제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Q.동성 준유사강간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합니다. 형법상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성범죄도 등록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에 따른 효과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명으로 확정됐는지,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예외가 있는지에 관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등록 대상자가 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다면 혐의 자체를 어떻게 판단할지와 판결 이후의 효과를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등록 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신상정보등록과 인터넷 공개는 같은 처분인가요?
 

두 제도는 구별됩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성범죄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 법적 근거와 명령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등록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인터넷 공개까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죄명과 피해자의 연령, 판결 및 명령의 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할 법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명령을 살펴볼 때도 ‘등록’, ‘공개’, ‘고지’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 세 표현을 섞어 사용하는 일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적용될 의무와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등록 문제를 걱정할 때에는 등록 대상이 되는 시점과 실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이 선고됐다는 보도나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됐는지, 해당 범죄가 등록대상인지, 법률이 정한 기한과 예외가 있는지에 따라 확인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내용을 인터넷에서 접하더라도 곧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확정 사실처럼 전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성 사이 사건에서는 사생활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해 조사에 필요한 설명을 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과 직접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일과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광범위하게 공개하는 일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사자료를 제출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검토하고, 사건과 무관한 연애 이력까지 주장에 끌어들이지 않도록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상 등록·공개의 문제 역시 성적 지향 자체를 제재하는 제도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위험을 검토하는 순서
 

• 수사기관에서 적용 중인 죄명을 먼저 확인합니다.

 

• 해당 죄명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유죄판결 확정 전인지 후인지 절차 단계를 구별합니다.

 

• 공개·고지명령은 별도 근거와 실제 선고 여부를 살핍니다.

 

• 등록 관련 기한과 제출 의무는 확정된 최신 법령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Q.벌금형이라면 신상정보등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는 일부 범죄와 형의 종류에 관한 예외가 있지만,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규칙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준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9조의 관계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검토하므로 일반적인 벌금형 사건을 전제로 논의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의 법정형과 등록 요건을 각각 다시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소개된 다른 범죄의 등록 예외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본인 사건의 확정 죄명과 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수사 초기에는 등록 문제보다 무엇에 집중해야 하나요?
 

실제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동성 관계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 법에서 열거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세 요소 중 어느 부분을 인정하고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조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대화가 남아 있다면 원문을 보존하고, 고소인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겠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피하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만들어 내는 방식 역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에서 혐의 성립을 먼저 검토하면서 유죄 확정 시 생길 수 있는 등록과 공개 위험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 확정 이후의 효과와 연결되지만,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 검토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절차 단계와 적용 조문을 확인하면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인 쟁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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