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동성준강간으로 고소됐다면 준유사강간과 무엇이 다른가요?

동성 사이에 발생한 성적 침해가 모두 법률상 준강간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준유사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고소장에서 사용한 표현만으로 죄명과 처벌 수위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준강간이라는 검색어를 접했다면 먼저 적용 가능한 조문부터 정확히 구별하는 편이 좋습니다.

 

 
  1. 1.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2. 2.죄명에 따라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3. 3.진술을 정리할 때는 행위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고소장에는 준강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동성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 등 신체 내부에 넣거나,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성기나 항문에 넣는 행위가 법정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문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여기서 상대방의 성별이 동일하다는 사정은 구성요건을 배제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한 행위를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잠들어 있거나 정상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있는 사건에서는 상태의 존재,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실제 성적 행위의 형태를 차례로 살펴야 합니다. 강간이라는 일상적인 표현과 법률상 간음의 의미도 구분해야 하므로 죄명을 미리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죄명에 따라 성립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검토 대상필요한 행위와 상태기본 법정형
준유사강간항거불능 등을 이용한 제297조의2 해당 행위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항거불능 등을 이용한 법률상 간음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제추행항거불능 등을 이용한 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진술을 정리할 때는 행위를 추측으로 메우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 사이의 성적 접촉이라는 진술만으로 위 표의 어느 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접촉 위치와 방식, 당시 의식 상태, 시작과 종료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 기억나지 않는 장면이 있다면 상대방의 설명을 자신의 경험처럼 받아 적거나, 반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의료 자료, 사건 전후 대화, 이동 기록은 각각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범위를 나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 있었던 시간이 확인되더라도 성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까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의 태도 역시 일률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교제 여부나 이전의 친밀함을 과장하지 않고, 해당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증거를 배치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동성 간 사건에서 행위 유형과 항거불능 주장을 분리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핍니다. 이때 법률상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검토하려면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주장된 구성요건별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특정합니다.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료가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점은 피해자의 성별과 행위자의 성별을 구별한 법률 적용입니다. 두 사람이 동성이라는 설명에는 성적 행위를 누가 했다고 주장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각 행위의 주체·대상·방법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이 열거한 삽입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은 법률상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구별은 사건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해당 조문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이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행동을 자발적으로 상상해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은 제기된 의혹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자료에 나타난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고소 내용을 축소하려고 의도적으로 접촉의 형태를 바꾸어 말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필요한 작업은 법률용어와 실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관련 Q&A
 


 
Q.고소장에는 준강간이라고 적혀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죄명이 바뀔 수도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붙인 이름은 수사기관이 검토할 출발점일 뿐, 최종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주장된 성적 행위가 형법상 간음인지, 유사강간의 열거된 행위인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자체가 증명되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법적 평가가 달라집니다. 죄명이 바뀔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진술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맞추되 모르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고, 법적 쟁점을 구분한 의견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표현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동성준강간 사건은 관계의 성격보다 행위의 내용과 상대방의 상태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정확한 법적 분류가 이뤄져야 불필요한 인정과 부인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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