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명령받을까요?
동성 간 준강간이나 준유사강간으로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징역형 등 주된 형벌 외에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나 처벌불원과는 별개의 법적 제도입니다. 법원은 적용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부가명령을 검토하므로 성적 지향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실제 혐의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 1.준유사강간 유죄판결에는 수강명령이 반드시 따라오나요?
- 2.동성준강간이라는 이름으로 고소됐을 뿐인데 이수명령까지 준비해야 하나요?
- 3.판결 후 의무를 혼동하지 않기 위한 목록
- 4.성적 지향이나 동성 교제 사실이 치료프로그램 명령의 직접 이유가 되나요?
- 5.수강명령이 걱정될 때 첫 경찰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는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 예외를 검토하는 내용도 있어 모든 사건에서 같은 시간과 같은 내용이 정해진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관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선고 유형과 부가명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된 형량만 확인하고 나머지 의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동성 간 성적 행위에 관한 사건이라는 사실만으로 수강명령의 법적 근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단계에서는 부가명령이 이미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법 형법 제299조가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실제 행위가 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준유사강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 수치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이나 이수명령 시간을 그대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죄명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유죄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부수처분 문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수강명령을 둘러싼 질문은 실제로 판결을 받기 전과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알려진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가늠하게 할 뿐, 어느 프로그램을 몇 시간 이수해야 하는지까지 정해 주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명령이 선고됐다면 그때에는 주문의 내용과 법률상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에서 정해진 시간을 참고해 자신의 의무도 같을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과 근거가 다릅니다. 각각의 제도를 혼동하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검토해야 할지 흐려집니다.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확정판결 이후의 의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선 사실관계와 적용 죄명부터 검토하고, 이후 판결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부수처분을 확인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 징역형 등 주된 형벌과 수강·이수명령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신상정보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을 수강명령과 같은 제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도 부가명령이 있는지 판결문을 확인합니다.
• 명령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절차는 확정된 판결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 현재 혐의를 다투는 중이라면 수사 단계의 증거 검토를 우선합니다.

법률이 정한 대상은 성폭력범죄와 그에 대한 판결입니다. 동성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관한 법적 판단은 동의가 문제 되는 행위, 피해자의 당시 상태, 피의자의 인식 등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사적인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더라도 어떤 부분이 사건의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이해하고 답변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성적 지향을 범죄 성향의 근거로 연결하는 주장은 법률적 판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도 사건과 관계없는 지인의 정보나 사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기록이 필요합니다. 문제 된 시간대의 이동, 대화와 상대방 상태에 관한 직접 경험을 정리하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은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인정할 사실과 법적 평가를 다툴 부분을 구별하면 수사기관의 질문에도 보다 정확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하도록 요청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위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부수처분도 설명합니다. 형사절차의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검토할 질문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형량과 수강명령은 같은 처분이 아닙니다. 사건의 죄명과 판결 내용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